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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2011.10.16 17:28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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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선거관리규정 제45조(간접선거대상)는 99년 2월 25일~26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된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서식)  선거관리규정에 나오는 서식은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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