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선거관리규정 제45조(간접선거대상)는 99년 2월 25일~26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된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서식) 선거관리규정에 나오는 서식은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선거관리규정 제45조(간접선거대상)는 99년 2월 25일~26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된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서식) 선거관리규정에 나오는 서식은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