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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제7절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보궐선거

 

제78조【간접선거대상】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지역본부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79조【입후보 절차】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지역본부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대의원회에서 위촉된 10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전형위원회에서 전형된 후보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단, 지역본부 임원에 개별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조합대의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제80조【연설】 지역본부 임원 및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 연설을 생략할 수 있다.

 

제81조【투표절차】
 1. 지역본부 임원 및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82조【개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83조【당선인 발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제84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62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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