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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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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1998113일 제정

1999211일 개정

199992일 개정

1999916일 개정

20001121일 개정

2001913일 개정

2004226일 개정

2005304일 개정

20051005일 개정

2007306일 개정

20091020일 개정

20101013일 개정

2014929일 개정

2018221일 개정

2020417일 개정

 

 

1장 총 칙

 

1목적본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42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 본부장, 지부임원(지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지부임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지역본부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지부임원 그리고 각급대의원(중앙대의원, 지역본부대의원, 지부대의원)을 공정히 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9.29.개정)

 

2적용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과 간접 선출하는 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역본부 대의원, 지부대의원)선거에 적용 한다.

 

3선거관리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한다.

1. 지역본부 임원선거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 지부 임원 및 대의원선거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선거인의 정의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5선거사무의 협조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6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직접 선출 임원과 지역본부장의 선거일은 해당 선거 년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일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지부 임원 선거일은 지부 대의원회 또는 지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다.

3. 선거일은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지역본부 임원선거에 대해 40일 이전에 공고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선출하는 지부장과 지부임원의 선거에 대해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3) 보궐선거의 경우는 각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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