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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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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거운동

 

제88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선거공보】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0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91조【합동연설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7.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92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93조【후보자 부서방문선거운동】 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지부 부서 및 현장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4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부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5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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