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관리 규정(~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72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76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74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지역본부 본부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75조【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지역본부 본부장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지역본부 본부장이 불신임되었을 때
 2.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5일을 최소로 한다.
 4. 보궐선거절차는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에 준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