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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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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부 임원선거

제1절 입후보

 

제85조【입후보】
   1. 지부장(또는 동반출마하는 지부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소속지부 조합원의 1/30이상 1/20 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부장 혹은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지부규정 혹은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있으면 이를 인정한다. 

 

제86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서식 제5-2호】하여야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7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95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하도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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