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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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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제1절 입후보

 

제52조【입후보자 등록】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사무국장 런닝메이트)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2개지부이상 전체 지역본부 조합원의 1/70이상 1/50 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 전부터 시작하여 20일 전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중 1개 지부 추천자 수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지부의 추천자 수는 해당지부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4.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1호】을 교부해야 한다.
 5. 조합원은 지역본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6.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제53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1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본부장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62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본부장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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