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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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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부위원장, 회계감사 간접선거

 

제45조【간접선거대상】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및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보궐선거의 경우는 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46조【입후보 절차】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선거와 조합임원 보궐선거의 경우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위촉된 10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전형위원회에서 전형된 후보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단, 조합 임원에 개별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조합대의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제47조【연설】 간접선출에 의한 조합임원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조합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투, 개표】 조합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출을 할 경우 조합대의원으로 투․개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제50조【당선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거를 할 경우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51조【이의신청】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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