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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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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40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43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41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2조【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 한다.
    1) 조합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조합임원에 대하여 각 선출기관에 의해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2.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임원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4. 보궐선거절차는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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