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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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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개표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37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8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보관하고, 조합 임원 선거투표용지 및 선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39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팀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팀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조합 위원장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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