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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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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표

 

제30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7시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 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제34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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