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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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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은 3개 지역본부 10개 지부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 전부터 시작하여 2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 중 1개 지부 추천자 수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 지부의 추천자 수는 해당지부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에 채용된 간부가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조합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표수리여부는 위원장 당선자가 결정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호】을 교부해야 한다.
 6.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할 경우 지역본부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7.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 부터 7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9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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