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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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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17조【지도】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선거 실무지침을 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선거관리규정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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