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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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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거인 명부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 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임원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투표일 4일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2010.10.13개정)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해당 지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선거권 제한】
 1. 지부 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비를 지부에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해당 지부 조합원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만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에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지부의 각종 선거의 경우는 조합가입후 3일이 지나야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공고일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하고, 즉시 지부 선거인 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 선거인명부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부선거관리원회는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 투표 3일 전까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 9시 부터 하오 6시 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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