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관리 규정(~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명 이상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 5명 이상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3명 이상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3일 이내에 위촉 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규정에서 정한 지부기관에서 추천된 자로 하되, 지부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부집행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3일 이내에 위촉한다.
 4. 2항, 3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 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 기간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도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투표기간은 오전 7시 부터 시작하여 투표마지막 날 19시 까지로 한다.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의 투표 기간은 3일로 한다. 단, 직접 선출하는 지부장 및 지부임원선거의 경우 투표기간은 3일 이내에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되 끝나는 날은 동일해야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임기와 결원보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차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시에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5.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인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