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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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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1998년   11월 3일 제정
1999년   2월 11일 개정
1999년   9월  2일 개정
1999년   9월 16일 개정
2000년  11월 21일 개정
2001년   9월 13일 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3월 04일 개정
2005년  10월 05일 개정
2007년   3월 06일 개정
2009년  10월 20일 개정
2010년 10월 13일 개정

2014년   9월 29일 개정

 

 

2014 _선거관리규정.hwp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42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본부임원), 지부임원(지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지부임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지역본부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지부임원 그리고 각급대의원(중앙대의원, 지역본부대의원, 지부대의원)을 공정히 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0.20 개정)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과 간접 선출하는 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역본부 대의원, 지부대의원)선거에 적용 한다.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한다.
 1. 지역본부 임원선거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 지부 임원 및 대의원선거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직접 선출 임원과 지역본부장의 선거일은 해당 선거 년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일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지부 임원 선거일은 지부 대의원회 또는 지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다.
 3. 선거일은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지역본부 임원선거에 대해 40일 이전에 공고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선출하는 지부장과 지부임원의 선거에 대해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3) 보궐선거의 경우는 각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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