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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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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지부 임원선거

 

1절 입후보

 

87입후보

1. 지부장(또는 동반출마하는 지부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소속지부 조합원의 1/30이상 1/20 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부장 혹은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지부규정 혹은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있으면 이를 인정한다.

 

88입후보자의 공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서식 제5-2하여야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9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95(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하도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2절 선거운동

 

90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91선거공보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다.

 

92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93합동연설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7.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생략할 수 있다.

 

94개인연설회 제한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95후보자 부서방문선거운동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지부 부서 및 현장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6선거비용의 공영제직접 선출하는 지부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부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7금지사항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3절 투표

 

98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장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이내로 하며, 투표시간은 지부사정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99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여부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 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100전자투표(2020.4.17. 신설)

1. 전자투표(ARS, 모바일 투표 등) 대상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기로 걸려 온 전화 또는 문자를 받아 투표안내에 따라 투표한다.

2. 전자투표(ARS, 모바일 투표 등) 안내의 발신, 투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101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2,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102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지정하여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

 

103투표함의 확인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104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4절 개표

 

105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하며, 공지된 투표기간 마감 직후 전자투표(ARS, 모바일 투표 등)의 개표를 개시한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투표결과를 확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4.17. 개정)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106무효투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107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2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는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108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후보가 2()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1,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재선거시에 지부장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떄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2

 

 

5절 재선거, 보궐선거

 

109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105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10821, 2, 3항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110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지부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지부임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2.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부임원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3일까지로 한다.

 

 

6절 이의신청

 

111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95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112제재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7절 지부 간접선거 임원 및 보궐선거

 

113간접선거대상간접선출하는 지부임원은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111입후보 절차간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선출은 당선된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114연설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 연설을 생략할 수 있다.

 

115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의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116개표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17당선인 발표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118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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