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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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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대의원선거

 

1절 조합 대의원

 

119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하며, 현장투표와 전자투표(ARS, 모바일 투표 등), 부재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2020.4.17. 개정)

2. 조합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조합 대의원 선거일은 중앙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120조합 대의원 등록 및 추천(2018.2.21.개정)

1. 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 1/100이상~5/100명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2절 지역본부 대의원

 

121선거일 및 공고

1. 지역본부 대의원은 지부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역본부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122지역본부 대의원 등록 및 추천지역본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지부 집행위의 추천을 받거나 지부대의원 1인 이상 4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3절 지부 대의원

 

123선거일 및 공고

1. 지부 대의원선거는 지부에서 결정한 선거구별로 실시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부 집행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124지부 대의원 등록지부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절 선거관리

 

125선거관리대의원선거의 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126후보자등록

1. 각급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지부 대의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 전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에 대해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할 수 있다.

 

127선거운동

1. 입후보자는 등록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3. 입후보자는 한종류의 선거운동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규정에 준한다.

5. 이조항은 후보자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128투표절차

1. 조합 및 지부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 대의원 선출은 지부대의원회의에서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129개표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130당선자당선인이 결정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

 

131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5절 재선거, 보궐선거

 

132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선관위(중앙, 지역본부, 지부)로부터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2.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집행위에서 결정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133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134보궐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보궐선거의 경우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이전까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지부 대의원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시 추천 및 등록은 규정 제118, 120, 122조에 의한다.

4.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6. 지부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거의 경우 지부의 조건상 위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거공고이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일부 절차 및 과정을 조정 혹은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35보충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이 입후보자가 없거나 무효가 된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2. 보충선거의 경우 지부 집행위에서 선거일시를 정한다.

3. 보충선거시 추천 및 등록은 규정 제118, 120, 122조에 의한다.

4.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6. 지부 대의원에 대한 보충선거의 경우 지부의 조건상 위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거공고이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일부 절차 및 과정을 조정 혹은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35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선거무효.

2)당선무효.

3)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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