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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2020.10.08 12:22

선거관리 규정- 부칙

조회 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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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조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본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

 

3(경과조치) 선거관리규정 제45(간접선거대상)99225~26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된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4(서식) 선거관리규정에 나오는 서식은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3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부 선거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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