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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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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선거관리규칙

 

 

 

202092일 제정

 

 

1목적이 규칙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선거관리규정 제32[자투표] 에 따라 전자투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인명부 서식 및 명부등재 절차 등]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투표구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ARS투표·모바일투표·이메일투표 등 투표방법별로 선거인을 분류하여 선거관리규칙 서식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작성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계정을 통해 웹 페이지에 서식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작성된 명부를 본조 위,,사 및 본부장 선거, 조합 대의원 선거시 선거 공고일 후 10일 이내 18시까지, 지부 임원 선거의 경우 투표일 4일전 18시까지 등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 위,,사 및 본부장 선거와 선거권(선거인명부)이 다른 지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부 등재 마감시한 직후 모든 명부 등재 권한 계정을 폐쇄한다.

 

3(선거인명부 본인등재 확인 및 수정 방법)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 마감 다음날 명부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확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 시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문자를 받은 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입력으로 선거인임을 문자로 확인받는다.

조합원 누구라도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부를 통해 명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지부는 등재된 명부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직접 등재된 명부를 즉시 수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4일전 18시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2일전 18시까지 가능하다.

 

4(ARS,모바일·이메일 투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이전,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ARS,모바일·이메일투표소를 개설해야 한다.

 

5(ARS 투표 방법 등)

ARS 투표는 ARS 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ARS 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 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ARS 투표 안내전화는 3일간 실시하고 투표완료자를 제한 날짜별 발송횟수 및 발송시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ARS 투표 안내전화가 3일간 발송됨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선거인의 전화번호가 결번일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에 명부의 정정 연락처를 요청하고 정정 연락처를 통지받은 즉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정정한다.

ARS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인증번호는 3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해당일의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 날 재발송한다. 인증번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한다. 이 경우 선거인이 무응답인 때 또는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달리 응답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질문한다. 누적 2회 질문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후보선택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일의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 날 재발송한다.

ARS 투표 보기는 중앙·지역본부·지부의 순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한다. 또한 선거인은 보기 안내가 끝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기에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되, 시간적·기술적으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6(모바일 투표 방법 등)

모바일 투표는 모바일 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에게 투표 웹페이지 주소(URL)를 담은 투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모바일 투표는 3일간 실시하고 투표 안내문자(URL)는 투표완료자를 제한 날짜별 전송횟수 및 전송 시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모바일 투표 웹페이지 주소 3일간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선거인의 전화번호가 결번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에 명부의 정정 연락처를 요청하고 정정 연락처를 통지받은 즉시 직접 정정하며,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되지 않을 시 기권으로 처리한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인증번호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3회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해당일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 날 재발송한다. 인증번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한다. 이 경우 선거인이 무응답인 때 또는 선거인 본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달리 응답하는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질문한다. 누적 2회 질문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후보선택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일의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 날 재발송한다.

모바일 투표 보기는 중앙·지역본부·지부의 순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한다. 또한 선거인은 보기 안내가 끝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기에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되, 시간적·기술적으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7(이메일 투표방법 등)

이메일 투표는 이메일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웹주소(URL)를 통해 투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메일 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일 7일전 후보자 공보물, 이메일 투표 방법 등 이 포함된 투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메일 투표는 3일간 실시하되 투표완료자를 제한 날짜별 전송횟수 및 전송시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메일 투표는 메일로 전송된 웹주소(URL) 접속 후 30분 이내 투표가 종료되지 않으면 해당 회차 투표권을 회수하고 재발송 한다.

3일간 투표 웹주소(URL) 이메일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이메일 투표 선거인의 이메일 주소가 오류일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에 명부의 정정 주소를 요청하고 정정 주소를 통지받은 즉시 직접 정정하며,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되지 않을 시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메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인증번호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해당 회차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 회차에 재발송한다. 인증번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한다. 이 경우 선거인이 무응답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질문한다. 누적 2회 질문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후보선택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회차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회차에 재발송한다.

이메일 투표 보기는 중앙·지역본부·지부의 순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한다. 또한 선거인은 보기 안내가 끝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기에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되, 시간적·기술적으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8(착신전환, 수신문자(웹주소URL) 전송행위 금지)

ARS, 모바일, 이메일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착신전환과 수신문자(웹주소URL) 전송행위를 금한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조직적인 착신전환과 수신문자(웹주소 URL) 전송 등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규정 제29[금지사항] 및 제45[제재]에 따른다.

 

9(ARS,모바일,이메일 투표의 개표방법 등)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의 개표는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소에서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에 관련된 데이터는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ARS,모바일,이메일 투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ARS,모바일,이메일 투표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의 개표 종료 즉시 선거관리규정 서식제8호에 따라 개표록 및 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ARS, 모바일, 이메일 투표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ARS, 모바일, 이메일 투표에 사용된 모든 기록을 원본(Raw Data) 그대로 밀봉·날인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유권해석] 이 규칙에 대한 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한다.

3 [통상관례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전자투표 선거관리 규칙_서식1호_서식2호.hwp

서식 제1

 

선거인 명부

(ARSㆍ모바일투표)

 

투표

방식

일련

번호

지역

본부

지부

투 표 구

이 름

핸드폰 번호

비 고

ARS

 

 

 

 

 

 

 

모바일

 

 

 

 

 

 

 

 

 

 

 

 

 

 

 

 

 

 

 

 

 

 

 

 

 

 

 

 

 

 

 

 

 

 

 

 

 

 

 

 

 

 

 

 

 

 

 

 

 

 

 

 

 

 

 

 

 

 

 

 

 

 

 

 

 

 

 

 

 

 

투표방식에 ARS, 모바일 투표방식을 반드시 기재할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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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작업하여 파일형태로 제출하며 A4용지 기준으로 한 페이지에 25명씩 기재한다.





서식 제2

 

선거인 명부

(이메일투표)

 

일련

번호

지역

본부

지부

투표구

이 름

이메일주소

인증번호

(생년월일6자리)

근무지

국가명

비 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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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작업하여 파일형태로 제출하며 A4용지 기준으로 한 페이지에 25명씩 기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