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선거관리규칙
2020년 9월 2일 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전자투표] 에 따라 전자투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명부 서식 및 명부등재 절차 등]
①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투표구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ARS투표·모바일투표·이메일투표 등 투표방법별로 선거인을 분류하여 선거관리규칙 서식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작성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계정을 통해 웹 페이지에 서식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작성된 명부를 본조 위,수,사 및 본부장 선거, 조합 대의원 선거시 선거 공고일 후 10일 이내 18시까지, 지부 임원 선거의 경우 투표일 4일전 18시까지 등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조 위,수,사 및 본부장 선거와 선거권(선거인명부)이 다른 지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부 등재 마감시한 직후 모든 명부 등재 권한 계정을 폐쇄한다.
제3조 (선거인명부 본인등재 확인 및 수정 방법)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 마감 다음날 명부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확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 시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문자를 받은 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입력으로 선거인임을 문자로 확인받는다.
② 조합원 누구라도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부를 통해 명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지부는 등재된 명부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직접 등재된 명부를 즉시 수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4일전 18시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2일전 18시까지 가능하다.
제4조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이전,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ARS,모바일·이메일투표소를 개설해야 한다.
제5조 (ARS 투표 방법 등)
① ARS 투표는 ARS 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ARS 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 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ARS 투표 안내전화는 3일간 실시하고 투표완료자를 제한 날짜별 발송횟수 및 발송시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ARS 투표 안내전화가 3일간 발송됨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④ 선거인의 전화번호가 결번일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에 명부의 정정 연락처를 요청하고 정정 연락처를 통지받은 즉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정정한다.
⑤ ARS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인증번호는 3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해당일의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 날 재발송한다. 인증번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한다. 이 경우 선거인이 무응답인 때 또는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달리 응답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질문한다. 누적 2회 질문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후보선택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일의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 날 재발송한다.
⑦ ARS 투표 보기는 중앙·지역본부·지부의 순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한다. 또한 선거인은 보기 안내가 끝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기에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되, 시간적·기술적으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모바일 투표 방법 등)
① 모바일 투표는 모바일 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에게 투표 웹페이지 주소(URL)를 담은 투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모바일 투표는 3일간 실시하고 투표 안내문자(URL)는 투표완료자를 제한 날짜별 전송횟수 및 전송 시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모바일 투표 웹페이지 주소 3일간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④ 선거인의 전화번호가 결번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에 명부의 정정 연락처를 요청하고 정정 연락처를 통지받은 즉시 직접 정정하며,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되지 않을 시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인증번호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해당일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 날 재발송한다. 인증번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한다. 이 경우 선거인이 무응답인 때 또는 선거인 본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달리 응답하는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질문한다. 누적 2회 질문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후보선택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일의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 날 재발송한다.
⑦ 모바일 투표 보기는 중앙·지역본부·지부의 순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한다. 또한 선거인은 보기 안내가 끝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기에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되, 시간적·기술적으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이메일 투표방법 등)
① 이메일 투표는 이메일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웹주소(URL)를 통해 투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메일 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일 7일전 후보자 공보물, 이메일 투표 방법 등 이 포함된 투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이메일 투표는 3일간 실시하되 투표완료자를 제한 날짜별 전송횟수 및 전송시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메일 투표는 메일로 전송된 웹주소(URL) 접속 후 30분 이내 투표가 종료되지 않으면 해당 회차 투표권을 회수하고 재발송 한다.
④ 3일간 투표 웹주소(URL) 이메일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⑤ 이메일 투표 선거인의 이메일 주소가 오류일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에 명부의 정정 주소를 요청하고 정정 주소를 통지받은 즉시 직접 정정하며,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되지 않을 시 기권으로 처리한다.
⑥ 이메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인증번호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해당 회차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 회차에 재발송한다. 인증번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한다. 이 경우 선거인이 무응답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질문한다. 누적 2회 질문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후보선택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회차 투표권을 회수하고 다음회차에 재발송한다.
⑧ 이메일 투표 보기는 중앙·지역본부·지부의 순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한다. 또한 선거인은 보기 안내가 끝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기에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되, 시간적·기술적으로 당해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착신전환, 수신문자(웹주소URL) 전송행위 금지)
① ARS, 모바일, 이메일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착신전환과 수신문자(웹주소URL) 전송행위를 금한다.
②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조직적인 착신전환과 수신문자(웹주소 URL) 전송 등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규정 제29조 [금지사항] 및 제45조 [제재]에 따른다.
제9조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의 개표방법 등)
①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의 개표는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소에서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에 관련된 데이터는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② ARS,모바일,이메일 투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ARS,모바일,이메일 투표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ARS,모바일,이메일 투표의 개표 종료 즉시 선거관리규정 서식제8호에 따라 개표록 및 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ARS, 모바일, 이메일 투표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ARS, 모바일, 이메일 투표에 사용된 모든 기록을 원본(Raw Data) 그대로 밀봉·날인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유권해석] 이 규칙에 대한 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한다.
3 [통상관례】 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서식 제1호〉
선거인 명부
(ARSㆍ모바일투표)
투표 방식 | 일련 번호 | 지역 본부 | 지부 | 투 표 구 | 이 름 | 핸드폰 번호 | 비 고 |
ARS | | | | | | | |
모바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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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방식에 ARS, 모바일 투표방식을 반드시 기재할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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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작업하여 파일형태로 제출하며 A4용지 기준으로 한 페이지에 25명씩 기재한다.
〈서식 제2호〉
선거인 명부
(이메일투표)
일련 번호 | 지역 본부 | 지부 | 투표구 | 이 름 | 이메일주소 | 인증번호 (생년월일6자리) | 근무지 국가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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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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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작업하여 파일형태로 제출하며 A4용지 기준으로 한 페이지에 25명씩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