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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1. 제 6 장 대의원선거 -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130조【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
    Date2011.10.16 Reply0 View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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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거관리 규정- 제4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제4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제1절 입후보 제53조【입후보자 등록】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
    Date2020.10.08 Reply0 Views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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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4 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 제6절 이의신청

    제6절 이의신청 제76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
    Date2011.10.16 Reply0 Views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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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제1절 입후보

    제 4 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제1절 입후보 제52조【입후보자 등록】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사무국장 런닝메이트)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
    Date2011.10.16 Reply0 Views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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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4 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 제3절 투표

    제3절 투표 제63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지역본부 본부장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7시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3. 투...
    Date2011.10.16 Reply0 View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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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4 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 제7절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보궐선거

    제7절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보궐선거 제78조【간접선거대상】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지역본부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79조【입후보 절차】 지역본부 대...
    Date2011.10.16 Reply0 Views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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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4 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 제2절 선거운동

    제2절 선거운동 제55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지역본부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
    Date2011.10.16 Reply0 View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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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5장 지부 임원선거 - 제7절 지부 간접선거 임원 및 보궐선거

    제7절 지부 간접선거 임원 및 보궐선거 제110조【간접선거대상】 간접선출하는 지부임원은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1조【입후보 절차】 간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선출은 당선된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12조【연설】 지부 ...
    Date2011.10.16 Reply0 View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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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5장 지부 임원선거 - 제6절 이의신청

    제6절 이의신청 제108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
    Date2011.10.16 Reply0 View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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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 4 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 제4절 개표

    제4절 개표 제69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7...
    Date2011.10.16 Reply0 View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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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 4 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72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
    Date2011.10.16 Reply0 View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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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5장 지부 임원선거 - 제4절 개표

    제4절 개표 제102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제103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
    Date2011.10.16 Reply0 View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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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5장 지부 임원선거 - 제3절 투표

    제3절 투표 제96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장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이내로 하며, 투표시간은 지부사정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
    Date2011.10.16 Reply0 Views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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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5장 지부 임원선거 - 제2절 선거운동

    제2절 선거운동 제88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
    Date2011.10.16 Reply0 View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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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5장 지부 임원선거 -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106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105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Date2011.10.16 Reply0 View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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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 6 장 대의원선거 - 제2절 지역본부 대의원

    제2절 지역본부 대의원 제119조【선거일 및 공고】 1. 지역본부 대의원은 지부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역본부집...
    Date2011.10.16 Reply0 Views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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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부 칙(2010.10.13)

    부 칙(2010.10.13) 제1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13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부 선거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한다.
    Date2011.10.16 Reply0 Views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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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제 6 장 대의원선거 - 제1절 조합 대의원

    제 6 장 대의원선거 제1절 조합 대의원 제117조【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2. 조합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조합 대의원 선거일은 중앙...
    Date2011.10.16 Reply0 View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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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부 칙

    부 칙 제1조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선거관리규정 제45조(간접선거대상)는 99년 2월 25일~26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된 ...
    Date2011.10.16 Reply0 View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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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제 6 장 대의원선거 - 제3절 지부 대의원

    제3절 지부 대의원 제121조【선거일 및 공고】 1. 지부 대의원선거는 지부에서 결정한 선거구별로 실시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부 집행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
    Date2011.10.16 Reply0 View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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