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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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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106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105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108조 2항 1호, 2호, 3항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107조【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지부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지부임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2.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부임원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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