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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보도자료] ‘코로나 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결과

by 조직2실장 posted Nov 10,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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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보도자료] 코로나 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결과


병실 없는 의원급 근무 노동자 57%

코로나 19 감염에 불안감 나타내

코로나 19 불이익은 응답자 50%

강제 휴가(무급휴가, 무급휴업, 연차 소진)에 내몰려

보건의료노조, 코로나 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 1,372건 응답 결과


- 전태일 열사 산화 50주기, 작은 병·의원 여전히 근로기준법 위반 많아


- 노동조합이 없는 병·의원 노동자 30%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우 63%가 임금명세서도 미교부


- 의원급 노동자 1/3 야간진료에 따른 시간외수당 없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병·의원에 야간진료 많아


- ·의원 노동자 50%가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 못 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우는 더 높아


- 응답자 74%가 토, 일요일 또는 양일간 진료 참여,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우 52%가 수당 못 받아


- 공휴일 근무에도 의원급 41%가 수당 없고 병실 없는 의원 경우 원장의 개인 일정으로 인한 휴업에 47%가 연차 강제 또는 무급 처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병·의원 47%가 임금 협의 없이 일방통보, 35%는 연말정산도 없어,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저임금일수록 높아


- 고용불안(56%), 임금 불만족(70%), 장시간 노동(66%), 업무 피로도(42%), 이직 고려(55%), 비인간적 대우(43%), 노동조합이 없는 병·의원 노동자 호소


- 규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현격한 차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노동조합이 있는 곳 84% 없는 곳은 46%로 나뉘어


- 작은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직가입 가능한 <열린> 노동조합 설립 추진해 나갈 것


 

병실 없는 의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 57%가 코로나 19 감염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무급휴가, 무급휴업, 연차 소진 등 강제휴가에 내몰리고 있다는 응답도 50%에 이르렀다.


이 같은 응답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한 <코로나 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1,372건을 분석한 결과다.


실태조사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분신 50주기를 맞아 여전히 열약한 노동조건에 고통받고 있는 작은 병·의원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사회화 여론화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진행됐다. 아울러 코로나 19의 재난 시기에 대면 노동을 피할 수 없는 의료현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불이익 유형을 파악해 개선의 필요성도 살펴봤다.


전태일 열사가 불꽃이 되어 외친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병·의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근로기준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어도 미교부한다는 응답이 무려 30%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63%가 임금명세서도 못 받는다고 답했다. 임금명세서가 없으니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공짜노동이 만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공짜노동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 입원 병실이 없는 의원 응답자 가운데 야간근로는 22.9%, 토요일 진료는 57.6%,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 진료는 20.4%가 실시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유효답변의 36.6% 33.8%, 46.1%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최소 1/3, 많게는 거의 절반이 공짜노동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야간진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비율이 더 높고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다는 비율도 높다.


휴게시간 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0%가 넘었다. 임금도 정해진 규칙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유효답변의 25.8%에 이르렀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무려 46.8%에 이르렀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저임금 층에서 눈에 띄게 높았다. 임금총액이 2,000만원 이하의 응답자 가운데 41%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3,400만원 이상 응답자보다 무려 2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현장에서는 저임금 층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여 임금을 보전하고 연말정산의 환급금도 귀속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동환경에 대한 응답도 주목된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고용불안은 56%, 임금 불만족은 70%, 장시간 노동은 66%, 업무 피로도는 42%, 이직 고려는 55%, 비인간적 대우는 43%가 호소하고 있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보건친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bit.ly/3eEpuPs


보건의료노조는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고통받고 있는 작은 병·의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주요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다름 아닌 작은 병·의원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로써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의 원동력을 만드는 사업이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가입을 통한 조합원 확보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사회 여론화하는 <열린지부>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작은 병·의원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조직화와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01110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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