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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공무직 교섭노조연대, 특별조정위원회 2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조정합의

by 조직2실장 posted Nov 16,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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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_보도자료_보건복지부_조정합의(수정).hwp



보건복지부 교섭노조연대- 보건복지부, 조정 합의



교섭노조연대,‘전진 위한 양보’‘보건복지부와 신뢰 관계 기대

 

보건복지부와 교섭노조연대의 특별조정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만료일인 13일 열렸다. 특별조정회의에는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교섭위원 8명과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전명숙 과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측 교섭위원 6명이 참석했다. 특별조정위원회 1차 회의의 권고에 따라 2차례 추가교섭(11/10, 11)을 진행했지만 노사 쟁점 사항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노사 이견 없이 잠정 합의에 이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등에 대해 사측이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조정만료일을 하루 앞둔 1112일에 기 합의사항을 무효화 한다는 입장을 전해 노사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무효화 입장은 1113일 조정회의에서 철회됐다.


13일의 특별조정회의는 노사 개별 면담을 거듭해 가며 14시간의 30분가량 마라톤 교섭의 진통 끝에 자정을 넘긴 1230분경 조정안을 수락 서명했다. 주요 합의는 기관별 공통사항으로 공무직 임금관리 제도개선 노사 TF’ 구성하기로 했다. 기관별 쟁점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콜수, 콜시간 연계 평가지표를 노사합의로 개선하여 성과급과 연계하고 관리자 가감제도 삭제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직장갑질 근절 교육과 대응을 해나가로 했다. 국립재활원은 이원화된 호봉체계 통합-논의를 시작하여 2021년도 1월부 소급 시행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 본부는 2022년도부터 임금통합 관리했다. 아울러 (오송의료행정타운지원센터는 예비합격자제도 운영하여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책수당을 기간제 계약직에게 동일지급함에 합의했다.

 

     교섭노조연대는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소통과 신뢰 관계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노력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조정 기간 동안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립재활원, 오송의료행정터운 조합원 선전전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시위를 통해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리고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조정합의를 토대로 교섭노조연대는 곧 구성될 공무직 임금관리 제도 개선TF’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과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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