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의협과 병협에 노동기본권교섭 요청 (2022. 6. 27.)
보건의료노조,의협과 병협에 노동기본권교섭 요청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심각 ...“7월 14일 교섭하자” 공문 보내 공식 제안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무”
7월 5일엔 중소 병원·의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 예정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제안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교섭 날짜는 7월 14일(대한의사협회 10:00, 대한병원협회 14:00)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인간적 대우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시행 등 법 위반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은 고귀하며, 노동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이자, 불평등·양극화 해소, 격차와 차별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 1998년 2월 27일 우리나라 최초의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로 출범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년 동안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야간·교대근무제 개선과 모성보호,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갑질 근절과 노동안전 등 의료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영리화 저지, 적정진료와 의료이용체계 개선, 비싼 병원비 부담 해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의료산업 성장과 함께 2022년 1/4분기 기준 의료기관수가 9만 9028개, 의료기관 노동자수가 97만 2866명으로 증가하고, 의료기관들이 치열한 수익경쟁에 내몰리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법정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중소 병원·의원에 해당하는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 이에 보건의료산업의 대표적인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처음으로 중소 병원·의원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에 나섰다.
나순자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가 행복해야 환자와 국민이 행복할 수 있고,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병원·의원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하자는 요구에 의협과 병협은 이를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을 격려해준 모든 국민들이 이번 노동기본권교섭을 응원하며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없는 의료현장 만들기에 의협과 병협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7월 5일(화) 10:00~12: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022년 6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