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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 촉구 기자회견(7/14)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ul 13,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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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 촉구 기자회견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는 사회적 교섭에 나서라!”

71410:00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중소병원·의원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모성보호! 인권보장! 촉구

퍼포먼스 진행 ...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방문하여 노동기본권교섭 요구안 전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714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용산구 청파로 40) 앞에서 수도권 지역 간부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을 대표하는 산별노조로서 100만명에 이르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교섭을 성사시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핵심과제인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노동 내부 격차 해소와 연대를 실현하는 디딤돌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말~7월초에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7/14()에 교섭하자고 요청했으나 713일 오전 10시 현재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병원협회는 사용자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며 교섭 거부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법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제기하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평균 최고임금(의사, 23천만원)과 최저임금(간호조무사, 2803만원)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교섭에 책임있게 참가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계획을 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는 의료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발표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기자회견 후 노동기본권교섭 요구안을 각 협회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15일부터 517일까지 <중소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직종별 협회의 협조와 조합원이 아닌 미조직 노동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아울러 노동조합이 없는 현장 노동자와의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4,058명의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는 75<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중소 병·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응답자의 94%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무급휴가, 무급휴직,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 휴가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48.7%였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15%나 되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5%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휴일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40.7%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에서 나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자 비율이 30%가 넘었으며, 이직하고 싶다는 응답도 53.6%에 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에 노동기본권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대정부, 대국회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714일 기자회견 시작 시간 전까지라도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각 협회가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교섭에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271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붙임]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 참가 촉구 기자회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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