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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022년 산별중앙교섭 타결

by 홍보부장 posted Aug 04,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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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의료노조 2022년 산별중앙교섭 타결 (2022년 8월 4)

 

보건의료노조, 2022년 산별중앙교섭 타결

누적 유급수면휴가제대체간호사제도 시범 운영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등 합의

불법의료 근절병문안 문화 개선환자·보호자 권리 보장유급헌혈휴가 등 합의

총액 7.6% 임금 인상 요구는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위임

특성교섭·현장교섭 미타결시 8월 9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 8월 25일 동시 파업

노사 합의 바탕으로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 펼쳐나갈 것

 

○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됐다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8월 3(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10시간에 걸친 마라톤교섭 끝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를 이룩했다.

 

○ 올해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대한적십자사보훈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38경기도의료원인천의료원부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26부평세림병원녹색병원인천사랑병원 등 민간중소병원(14등 총 78개 의료기관이 참가했다.

    2004년 시작된 산별중앙교섭에는 최고 120여개 의료기관이 참가했으나 지난 2009년 교섭 결렬과 사용자협의회 해산 이후 40여개로 줄었다가 2021년 70개 의료기관으로 늘어났고올해는 78개 의료기관으로 늘어났다.

 

○ 주요 타결 내용은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직장 내 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 금지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 캠페인 전개 건강검진시간 유급휴가 보장 유급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업체와 계약 체결·갱신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체협약 승계 원칙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 상집간부 연속 2일 유급교육시간 보장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9.2 노정합의 이행감염병 대응과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 지원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정책협의 추진 등이다.

 

○ 총액 7.6%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하지만 의료기관 특성별 편차와 특성별 유사성을 등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은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으로 위임하여 다루기로 합의했다.

 

○ 이로써 지난 5월 11일 시작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은 쟁의 없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됐다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보건의료노조는 8월 8일까지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9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15일간의 조정기간에 타결되지 않으면 8월 25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한편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감염위험 예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활동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합의를 바탕으로 병문안 문화 개선을 모든 의료기관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만이 아니라 정부유관기관직능단체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적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무분별한 병문안이 감염 위험을 높이고환자 치료·회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병문안 인식 개선 민관 합동 캠페인>과 함께 병문안 자제정해진 보호자 이외 병문안 제한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면회실 설치감염관리 수칙 준수 등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별첨>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주요 합의 내용

 

2022년 8월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홈페이지(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주요 합의 내용

 

항목

주요 합의 내용

임금 인상

▢ (요구총액 7.6% 인상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위임

생활임금

▢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에 관한 정부 지침 및 권고안 준수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정상 운영

▢ 불법의료 근절 관련 9.2 노정 합의와 정부 지침 준수

※ 9.2 노정합의 내용 대리처방동의서처치·시술수술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 정부 지침 의사 등의 아이디(ID)·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하는 행위 금지간호사 등의 설명 및 시술·수술동의서 징구 금지

▢ 의료인력의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로 개선

▢ 3교대 근무부서의 야간·교대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sleeping off) 부여

▢ 야간간호료 사용 현황과 내역을 반기별로 조합에 제공

대체간호사 운영

▢ 응급사직응급병가조가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대체(플로팅간호사 운영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자체 시범 운영

▢ 당일 근무표 변경으로 휴무자(off 및 휴가자 등 포함)가 출근하는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50%를 가산하여 지급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일정 및 준비계획과 추진과정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

 의료기관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를 금지연장근로를 최소화 및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적정인력을 인증평가 이후에도 유지

인권 보호

▢ 입원안내서입원약정서외래진료설명서 등에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명시하고환자·보호자로부터 설명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

▢ 직장 내 폭력(폭언폭력성희롱성폭력및 일터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행위자를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신속하게 징계 조치

1인 근무 금지

▢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 모든 야간노동에 1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전조치 마련

병문안 문화 개선

▢ 병문안 문화개선이 감염위험 예방환자안전의료서비스 질 개선업무 질 개선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임을 인식하고병문안 문화 개선방안과 실행지침을 연내에 노사 합의로 마련하여 시행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을 금지하고이를 위한 제도 안내와 캠페인 진행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기관 전체 병문안 문화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전 국민 홍보에 나설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고노사 및 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유관기관·단체(국가인권위원회병원협회의사협회직능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대국민 캠페인 사업 추진

건강검진 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산업안전보건법 제130결핵예방법 제4조에 의한 원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수검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원내 건강검진이 어려운 경우 동일하게 적용

헌혈휴가

▢ 조합원이 헌혈에 참가할 경우 유급헌혈휴가를 보장세부 방안은 사업장별 노사 합의로 결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기관의 규정 및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공공병원의 경우 정원 내에서 전환

▢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원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단체협약 승계 원칙

조합간부 유급교육시간

▢ 상집간부에 대해 연속 2일의 유급교육시간 보장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 환자·보호자 권리 향상과 병원 이용의 편의 증진 방안 마련하여 시행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노사 합의로 결정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일상적 진료체계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공동 노력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환자경험평가 개선병문안 문화 개선간호사 임상경력 제도화의사인력 확충특성별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공동 노력

정책 협의

▢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의 정책협의 추진

 

 <참고>

○ 산별중앙교섭 : 120개 지부 8만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기관 사용자 전체가 참가하는 교섭지방의료원민간중소병원특수목적공공병원들이 참가하고 있으나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등이 참가하지 않고 있음.

○ 특성교섭 특성별 의료기관 노사가 참가하는 특성별 공동교섭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이 각각 특성교섭을 진행하고 있고국립대병원은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이 불참하고 있음특성별 의료기관의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교섭.

○ 현장교섭 각 의료기관 노사가 참가하는 사업장별 교섭산별중앙교섭과 특성교섭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세부 사항각 의료기관별 요구와 현안문제 해결 요구를 중심으로 교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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