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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64개 사업장 대상 노동쟁의조정신청(2022. 8. 10)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ug 09,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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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64개 사업장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조정신청

조정기간 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825일부터 파업 돌입

총액 7.6%인상,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요 쟁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2022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8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가 8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노조법 제54).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쟁의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부별 교섭과 조정회의에 참가하여 2022년 임단협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조정 기간중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8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부별 파업 찬반투표는 810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며,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824일 저녁 지부별로 파업전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공공병원 38곳과 민간병원 26곳으로 모두 64개 사업장이다. 공공병원으로는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2, 특수목적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0,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재활요양병원 5개이다. 민간병원은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등 사립대학교병원 9,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울산병원, 동강병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7개이다.

특히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8차례에 걸친공동교섭요구를 병원 사용자들이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7개 국립대학병원지부들은 개별교섭으로 인한 소모적인 교섭 관행을 극복하고 동일한 지방국립대병원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격차와 양극화를 극복하며,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에게 공동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 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국립대학병원지부들은 각 지부별로 조정신청 보고대회를 열고 831일 서울에서 국립대병원 공동교섭 성사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문제이다. 특히 조합원들은 코로나 19에 맞서 헌신하였고 소진한 노동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교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총액대비 7.6% 임금인상, 기본급 인상, 자동승진제 도입 총정원제 폐기, 총액임금 폐기, 임금피크제 폐지 교대근무 인수인계 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원무직 지원수당, 의료기관평가인증 특별수당, 명절수당 등 수당 신설, 야간근무수당, 근속수당 신설, 복지 포인트, 콜대기 수당, 인수인계 수당, 교대근무자 일요일 가산수당, 특수부서 수당 및 각종 수당 인상, 슬리핑 오프 제도 도입, 전임자에 대한 유급 교육시간 보장,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보수교육비, 자기계발비 지원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초임호봉 동일적용 감정노동휴가 2, 검진휴가, 보건휴가, 포상휴가, 돌봄휴가, 여름휴가 제도 도입 등이다.

9일 동시 노동쟁의 조정신청 지부 이외에도 현재 교섭을 진행중인 한림대의료원지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지부, 동국대병원지부, 강동성심병원지부, 대우병원지부 등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부터 잇달아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각 지부별로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노동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 피켓 선전활동, 선전물 배포 등 조합원 선전 홍보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노동쟁의조정신청 사업장은 64개로 2021136개 사업장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것은 2021년의 경우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전 지부가 쟁의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었고 자율 타결의 분위기 높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2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2022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22년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코로나19 인력 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5일제 전면 시행, 교대근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총액대비 7.6% 임금인상 등의 요구를 내걸고 9.2 노정합의의 실질적 이행과 산별교섭의 정상화·제도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511일에는 2022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격주 수요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여 83일 열린 제7차 교섭에서 타결했다.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 보훈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38)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26)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민간중소병원(14) 등 총 78개 의료기관이 참가했다. 2004년 시작된 산별중앙교섭에는 최고 120여개 의료기관이 참가했으나 지난 2009년 교섭 결렬과 사용자협의회 해산 이후 40여개로 줄었다가 202170개 의료기관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78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타결 내용은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 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직장 내 폭력 및 일터 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 금지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 캠페인 전개 건강검진시간 유급휴가 보장 유급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업체와 계약 체결·갱신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체협약 승계 원칙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 상집간부 연속 2일 유급교육시간 보장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과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 지원,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정책협의 추진 등이다.

총액 7.6%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특성별 편차와 특성별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은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으로 위임하여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별첨> 노동쟁의조정신청 사업장 현황

이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s://bogun.nodong.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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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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