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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건대 법인 사학법 위반 사모펀드 투자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by 홍보부장 posted Jun 22,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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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법인 사립학교법 위반 건 서울고검 항고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건국대 법인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모펀드 투자

무혐의처분한 검찰을 규탄한다!

 

  

일시: 2021622()오전11

장소:서울고등검찰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장민경(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

 

 

○ 발언 1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발언 2 : 양승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장겸 건국대충주병원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정연화 (보건의료노조 충주의료원지부장)

 

○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건국대 법인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모펀드 투자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규탄한다!

 

건국대학교 법인이 이사회의 의결도교육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이라는 법인 재산을 묻지마’ 투자한 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7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통지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1조원대의 대량 환매 사기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펀드 사기 사건이었다얼마 전 이 사건의 핵심인물들에게는 징역 10, 20무기징역과 총 벌금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중형이 구형되었다불안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땀과 노력으로 번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금융 마피아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불공정과 불평등이 이 시대의 핵심 이슈가 되고 새로운 사회로 가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이러한 때에 우리사회의 올바른 일꾼을 키워내야 할 사학이그것도 독립운동가 유석창 박사가 일군 민족사학인 건국대학교 법인이 120억이라는 거액의 법인 재산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증거불충분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한다불공정과 불평등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검찰이 눈감아주는 꼴이다이미 언론에 건국대 법인이 120억을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고이 과정에서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고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도 받지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자은 건국대 법인 이사장은 120억이라는 막대한 법인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사모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언론발표를 보고서 알았다고 하는 이런 실소를 금치 못할 대답을 뻔뻔히 했다학교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자인 이사장이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태도였다이런 무능력한 이사장과 공범인 최종문 더클래식 500 전 대표에 대해 교육부에서도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고그 과정에서 펀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사장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투자한 바에 대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반 년을 넘게 수사를 하더니 부동산 임대보증금 120억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부동산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이니 반드시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서도 단지 교육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며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

건국대 법인의 이번 사태는 비단 건국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해마다 사학비리는 끊이지 않게 터지고 있어 얼마 전 박용진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과 교육부등의 감사결과 현재 회계부정과 임용비리등 전국 사립대학 재단의 각종 비리가 1300여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렇듯 우리나라 많은 사학들의 비리는 사학 본연의 역할인 인재양성에 충실하지 않고 족벌경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고 교육을 권력을 휘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등 지금까지 척결되지 않는 철옹성같은 적폐이자 전형적인 부패집단의 표상이다사학비리로 인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고 이를 바꿔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교육기관은 일개 사기업이 아닌 이상상식과 도덕성이 기관운영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국대법인의 배임횡령사립학교법 위반건을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린 검찰은 여전히 온갖 탈법위법을 자행하는 사학의 비리를 엄단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앞으로 발생하는 사학비리에 대해 적법한 길을 열어주고 검찰의 권력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밖에 없다어떻게 학교의 발전과 인재양성에 사용되어야 할 법인의 재산을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수 몇몇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대로 쓰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또한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관할청인 교육부의 지침과 의견조차 무시하면서 건국대법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가?

 

이런 검찰의 행태가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검찰은 권력과 부를 탐하는 일부 사학의 편이 아니라 진정 국민들의 편에 서야 한다검찰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다더 이상 사립학교들이 학교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그것이 우리나라의 사학을 살리는 길이며 검찰이 그토록 외치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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