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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무직지부 기자회견문] 차별해소 요구에 ‘합리성’‘ 국민봉사’내세우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ug 17,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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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해소 요구에 합리성’‘국민 봉사내세우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보건복지부, 차별 감수성 제로! 노동 존중 실종!


- 8/17, 4개월여간 총9차례 교섭 진전 없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가 수용한 단 2개 조항은 명칭 변경

- 보건복지부, 호봉제는 합리적이지 않다! 실비변상 수당과 가계보존 수당 차이는 차별 아니다!

- 보건복지부, 같이 일하면서 다른 신분증, 정보망 제공 불가, 표창제 명시 불가, 출장비 동일 적용 불가

-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 결렬시 파업 투쟁 전개 예정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4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인상을 위해 총9차 교섭(5차 본교섭과 4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거의 모든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8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호봉제 도입, 가족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들에 대해 차별을 해소하는 요구와 조합활동 보장, 최소한의 인사제도 관련 요구안 등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안 중 명칭변경에 관한 단 2개의 조항에 합의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호봉제 도입 요구에 대해 호봉제는 공무직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임금제도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공무원의 호봉제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적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공무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입사 당시 책정된 기본급에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기본급이 정해진다. 호봉에 의한 임금인상분이 없기 때문에 같은 기본급에서 시작하더라도 근속이 쌓일수록 격차가 생겨나는 구조이다. 각종 수당까지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해 진다.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를 해소하라’,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비변상적 항목인 명절 상여금 또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 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가족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의 공무원과 동일 적용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공무원은 총 18종의 수당체계와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공무직은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로 단, 3종이 적용되고 그 마저도 공무원과의 격차가 존재한다. 가족이 있어도, 명절에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직장 정문을 지나면서 공무직임을 상기시켜주는 신분증을 패용하고, 정보망 아이디가 없어서 필수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기관의 특정 행사가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한다. 어느날 갑자기 필수교육을 빨리 받으라는 모 공무원의 독촉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휴대폰을 켰다. 기관에서 모범 공무원 시상이 있었다는데 그 대상이 애초부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였다. 출장을 다녀왔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출장비를 보존해 주지 않았다. 이건 소설이 아니다. 차별받고 있는 우리 현실이다.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다”, “예산상 수용하기 어렵다”, “단협에 명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말로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는 서러움에 분노하고 있는데, 차별하는 자는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공무원 식대가 14만원이고, 공무직 식대가 13만원일 때 보건복지부는 차별이 아니라고 했었다. 보건복지부 교섭단에게서 차별 감수성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단지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고집스런 주장을 할 뿐이었다. 노사관계의 신뢰를 보여주는 단체교섭을 행정 업무로 바라보고 결정을 이리저리 미루기만 하는 보건복지부 교섭단의 태도는 노사 갈등을 유도하는 행태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공무직의 사용자로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직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이자 동지가 아닌 관리의 대상, 인사경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의 시각은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당장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라. 우리노조는 조정 기간내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철폐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노조는 보건복지부에게 말로만 존중을 말하는 위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앞으로 공무직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투쟁을 조직해 공무직 노동자가 딛고 있는 차별의 현장을 뒤엎고, 8만 조합원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에 복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격차 해소하라!

- 명절상여금 차별, 가족수당 차별, 공무직 차별 개선하라!

노동존중 직원존중 인사제도 개선하라!

- 공무직의 차별해소,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2021817

 

ᅟ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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