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by 홍보부장 posted Nov 04, 2021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2021 11 4() 오전 10 30

대법원 앞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발언1_임기환 제주의료영리화저지범국본 공동대표

 

발언2_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발언3_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발언4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5_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붕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코로나19로 세계 인구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수천 만 명의 인류가 감염과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에 처해 있다가속화된 경제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난한 이들을 더욱 심각한 빈곤과 질병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가 처한 이 위기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경제 체제로부터 기인했으며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더 오래그리고 더 극단으로 치솟게 될 위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를 하고 싸우던 노동 시민 보건의료단체들이 지금 대법원 앞에 서 있다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눈곱만큼의 도움도 되지 못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부패와 범법으로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다정작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데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감옥에 있는 상황이 이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를 바로잡았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녹지국제영리병원은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부터 위법했고개설 허가 과정은 수개월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민주주의 파괴의 과정이었다또 개설 허가 후 녹지국제영리병원 건물은 가압류 상태에 놓였었고결국 의료진을 다 채우지 못해 국내 병원 개설 허가 최소 요건인 의료법 64조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병원이다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이 부패 정부와 쌓아올린 부정과 부패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역사다.

 

우리는 대법원에 촉구한다.

대법원은 사법기구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대법원은 현재 공중보건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더 이상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시작된 이래로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바뀌어 본 적이 없다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며의료기관은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민의의 표현일 것이다감염병과 기후재난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이윤 지상주의에 기초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더 많은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녹지국제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내 병원 하나가 닫고 여는 행정 절차 심판의 문제가 아니다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불복한다는 것이다즉 한국 국민이 진료를 받는 병원의 영리 병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결국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은 돈이 된다면 어디든 오염시키는코로나19 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를 한국 보건의료에 전파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은 이러한 우를 범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잠식해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판결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행정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탄원서 제출 직접행동대법원 앞 118() 1인시위 돌입서명운동선전전 등 다양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바라건대 대한민국의 법치가 국민의 민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대법원의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판결을 촉구한다.()

 

 

 

2021년 11월 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민주화2030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악주민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인권회관변혁당변혁당 학생위원회노동자연대노동자연대학생그룹녹색연합농민약국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공동행동반민곤빈민연대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진보연대새로하나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서울YMCA시민중계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예수살기우리신학연구소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일산병원노동조합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전태일재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유니온카톨릭농민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한국비정규센터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행동하는의사회현장실천노동자연대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한국여성민우회.



[첨부]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 소송 등에 대한 공동탄원서

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사건 2019구합5483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대법원 귀중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지도 모르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에 우리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한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오니 판결 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원합니다.

 

1.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자체부터가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공론화의 결실을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영리병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조례>에 따라 공론조사를 진행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는 사실상 거부하였고 중국녹지그룹에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줬습니다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공들여 만든 숙의민주주의의 결실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행위입니다.

 

2.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는 국내 의료법이 정한 3개월의 기간 내 원고 측이 병원 개설을 하지 않아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가 취소된 것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후 중국녹지그룹은 병원 개설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병원 개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없었습니다또한 중국녹지그룹은 개설허가 취소 때까지도 자본조달을 제대로 못 해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상태이기도 했습니다이러한 근거들이 중국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3.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분을 매각하고 비영리병원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사이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디아나 서울은 녹지국제병원에 540억 원을 투입해 지분의 80%를 매입하고 중국녹지그룹과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실제로 디아나 서울과 녹지 측이 합작을 통해서 병원을 설립하려면 비영리병원으로 의료기관 설립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녹지국제병원 지분을 국내자본에 80%를 넘긴 상황에서 영리병원 자체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한 사유가 개설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다툰다기보다는 또 다른 이익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4. 중국녹지그룹은 제주도민들과 약속했던 신의성실의 태도를 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의 영업상 손실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녹지그룹은 정작 제주도민들과의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입니다중국녹지그룹은 2014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에 투자 등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와 500억 수출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 수출액은 0.3%에 불과한 1억 6,000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반면 중국녹지그룹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으로 140억 원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560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기본적인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기업이 정작 각종 제도를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만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5. 녹지국제병원 문제는 제주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고 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용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이른바 영리병원돈벌이 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 전국적 확산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중국녹지그룹측이 개설하겠다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용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채의료민영화·영리화로 나아가는 대재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의료는 상품이 아니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10년 넘게 한국 사회에 이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논란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탄원 드립니다.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