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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성명) 체계적 간호인력 양성·배치 위해 간호법을 즉시 제정하라!

by 정책실장 posted May 24,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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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22.5.24.)

의사단체의 의료체계 붕괴 주장은 간호법 취지 호도 위한 전형적인 마타도어
체계적 간호인력 양성·배치 위해 간호법을 즉시 제정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체제자구심사 뛰어넘은 월권 행사해서는 안돼
국회는 간호법 취지와 정당성 살려 조속히 입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간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간호인력의 양성과 배치정책의 실패가 확연하여 적절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안받침을 위한 논의가 오히려 매우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의 논쟁이 간호법이 의사와 간호사간, 혹은 간호사와 다른 직역간의 갈등 문제로 비화되어 국회 논의마저 되돌릴 우려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현재 간호법안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끝내 법제사법위원회 체제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여러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 등 여러차례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어렵사리 마련된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돌연 급작스럽게 반대하고 나서는가 하면, 체제자구심사만을 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법을 계류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 그런데 정작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2022.5.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결된 간호법안 제1조)”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과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등의 권리와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마련해 담고 있는 한편, 이 법 시행을 위한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법은 최근 그간 쟁점이 된 간호사의 업무 등에 대한 조율을 완료해 기존의 의료법에서 규정한 바를 준용하여 의료법과의 충돌을 막았고,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한 바를 훼손할 수 있다거나 하는 우려도 이미 해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목적한 바 대로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호 업무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정하고, 부족한 간호인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치의 출발점을 삼기 위한 법률로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 이러한 법안을 두고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나서고 있다. 이들 의사단체의 주장의 요지는 간호가 간호법이라는 독립법으로 의료법에서 분리되어 법체계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이 때문에 특정직역(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결국 이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법으로 말미암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없이 진료행위를 한다거나 독립적인 개설조차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간호법을 제정하는 일이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각 직역들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을 역할”을 하는 것과 왜 충돌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이다.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어떻게 “간호와 진료의 분열을 시도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고, 직역을 갈라놓는 갈등”(2022.5.17.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성명)을 유발한다는 말인가.
나아가 한편 간호법의 어디에도 의사를 제껴두고 독립적인 진료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해 독립적인 개설권을 허용받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가.
간호법의 어떤 조문이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국민건강을 위협”(5.17. 대한의사협회 성명)하게 된다는 것이지 설명은 없고,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주장만 난무한다.
사실관계에 기초한 근거는 없고 “그럴 것이다”, 또는 “그럴 수 있다”는 상상과 주장만 되풀이 되는 의사단체의 마타도어와 반대를 위한 반대,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반복하는데 국민들은 피로감마저 느낄 지경이다.

○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의 반대 또한 마찬가지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다고 하지만,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이 삭제되어 진 데다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보조의 업무를 허용하는 의료법의 조항은 간호법에도 그대로 유지된 바 있다. 간호법 제17조에 따라 간호조무사단체에서 바라마지 않던 법정단체 인정은 오히려 간호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게 됐다. 찬반의 논의는 뒤로하더라도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학제(2년제 대학교과과정 수립 등) 인정 문제가 별도의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요소가 남은 관계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간호법에 담겨 있지 못했지만 이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삼기는 다소 무리스럽다.간호조무사들의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 노력은 더 없이 소중하다.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 확보라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최저임금도 못받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은 끊임없이 경주되어야 하고 우리 노조 또한 간호조무사협회의 활동에 지지하고 나아가 함께 싸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이 문제 또한 간호법의 제정 반대의 이유와는 다소 거리가 먼 문제다.

○ 우리의 의료법은 지난 1952년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반세기를 넘게 유지되어 온 법이다.
그러다보니 변화하는 의료환경, 높아진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낡은 체계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그런만큼 다른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역들이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을 높여왔지만, 기본의 의료법이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의사로부터 귀속되어지는 체계로 여태 유지되어 온 바 있어, 전체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각 직역마다의 전문성에 기초한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해 주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달라는 요구와 목소리는 매년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간호법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최근에도 물리치료사법, 안경사법 등의 제정 요구라던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분야 각 직역의 전문성에 기초한 독립법 논의는 번번이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에 좌초되어 왔다. 이번 간호법 논의처럼 이른바 협업체계를 무너뜨리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된다거나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그런데 약사법이 있다고 해서 약사와 다른 보건의료인력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뿐더러, 협업이 붕괴되지 않는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직역과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다. 간호법이 있다고 해서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인력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협역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물론 간호법으로 우리 의료체계내 간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다만 간호법은 그 출발선을 긋는 문제이자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의 각 직종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를 이미 지난 9.2 노정합의를 통해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 직종별 인력기준은 직종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정의와 범위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때문에 우리 노조는 각 직역의 고유한 업무범위를 비롯하여 그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일이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의 논의와 속도를 더욱 빨리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안받침을 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직역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더욱 다듬는 작업을 모든 직역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완수할 필요가 있다.

○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간호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간호사의 양성과 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경주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라.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제 국회는 법사위의 체제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2022. 5.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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