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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의료노조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un 09,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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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의료노조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생존권 보장, 시민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불법운운할 것이 아니라 ILO 협약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6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유가폭등에 따른 생존권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리터당 평균 2천 원을 넘어선 경유 가격으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작년 말 요소수 대란에 이어 올해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경유 가격 폭등으로 화물노동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유류비를 반영한 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 이윤을 더해 화물운임료를 결정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유류값 폭등에도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 운행을 막고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장치다. 따라서 안전 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통행량의 27%에 불과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50%를 넘어선다. 화물자동차 사고의 42%가 과로, 야간운행으로 인한 졸음 운전이며 8%가 무리한 과속운행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의 과속과 과적, 화물노동자의 과로를 막아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 운임제의 도입 이후 2년여 동안 장시간 운행과 과적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주(화물노동자)는 각 94%, 84%가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안전운임제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2020년 도입 당시 3년을 시한으로 도입되었으며 운영 기간 중의 평가에 기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 전 차종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전체 화물자동차 42만 대중 안전운임 적용대상은 6.2%에 불과한 26천 대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철강, 택배, 일반화물 등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불법운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온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에서 벗어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불법 집단 행동운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ILO 협약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순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정권이나 자본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쟁취해 온 역사적 권리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화물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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