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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홍준표 당선인은 거짓 선동으로 시민의 공공의료 확충 염원을 왜곡하지 말라!

by 선전부장 posted Jun 28,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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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홍준표 당선인은 거짓 선동으로 시민의 공공의료 확충 염원을 왜곡하지 말라!

 

불법으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한 홍준표 당선자님,

거짓 선동과 불통으로

시민의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왜곡하지 맙시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전 경남도지사이하 당선인)이 또다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사 취임 10년 전부터 강성노조의 놀이터가 되어서’, ‘외래환자 하루 200명에 불과하여’, ‘2년 뒤 자본 잠식 사태까지 예견되어’ 부득이하게 폐업했다고 거짓 선동을 늘어놓았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는 모두 공공 의료라는 상식 이하의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대법원 판결부터 상기시켜 드려야겠다. 2016년 8월 30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해산은 경상남도 조례로 결정할 사항으로서...이 사건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 과정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이 사건 폐업 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비 230억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보조금 관리법 2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강제 폐업하여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폐업이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기 위해 입원중인 어르신을 강제로 퇴원 및 전원시킨 결과 1년 내 40여명의 어르신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실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홍준표 당선인과 관련자의 행위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정치인의 특권이 거짓말이라고 했던가정치인은 자신의 일관된 이미지 확립을 위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절대 입장을 바꿔선 안되는 것인가홍준표 당선인도 이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일말의 반성과 후회는 있었을 진데 시민을 향해 사과 대신 또다시 거짓 선동으로 대구 시민들과 국민들의 공공의료 강화 요구를 왜곡하고 외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안쓰럽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설립 이래로 서부경남 지역민의 든든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최선을 다해왔다국가와 지자체가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만들면서 공공의료기관을 방치하여 노후하고 부족한 시설과 장비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20만여명의 지역민이 진주의료원을 찾았고 신축이전 후 외래 환자도 10만명에서 14만명이 이용했다일요일을 제외한 260일 동안 하루 외래환자 200명이라는 주장은 어느 나라 계산법인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경남도에서 가장 먼저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입원환자를 치료했고 5개월간 2만여명의 의심자와 500명의 확진자를 치료했다당시 천막까지 여러 동 치고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에는 임신한 간호사 3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2012년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사업 실적 보고를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장애인 전문치과장애인 산부인과만성질환 관리지역사회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 방문진료인공관절 무료시술행려환자 무료진료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지원가정폭력 피해여성 진료 지원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검진지역아동센터 방문 진료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진료비 감면 등 10여개 분야 15,000여명의 지역민 대상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했다.

 

2013년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 부채는 279억원에 자산은 610억원이었다실제 자산가격은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었는데 일반 민간 기업으로 보더라도 2년 내 자본잠식은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특히나 279억 부채의 결정적 원인은 이전신축 당시 보조금법에 따라 50%를 경남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 대신 대여를 해서 2006년 79억원이던 부채를 2007년 368억으로 늘려놓은 경남도의 책임이 컸다그 원금과 이자를 매년 20억 가까이 받아갔다그렇게 지은 건물과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매년 30억원이 넘게 잡혀 적자와 부채를 키운 원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5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6개월간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31명의 인원 감축을 합의하고 토요일 무급 근무 등을 합의한 노동자가 과연 강성노조인가의사를 제외한 직원 평균 연봉 3,100만원 짜리 귀족노조도 본 적이 없다이런 노동자에게 강성귀족노조의 주홍글씨를 새겨 불법 폐업을 정당화하려 했다.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공공병원을 폐업하여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예는 진주의료원 하나로 족하다대구의료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고 코로나라는 의료재난사태를 경험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며 주권자로서의 정당한 요구다대구시민 67.7%가 제대구의료원 건립에 찬성하고 있다. 87.6%의 대구시민이 건립한 의료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민간병원이 90%가 넘고 공공병원 기관 5%, 병상 10%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 있다고 모든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황당한 말로 시민의 염원을 짓밟지 말라.

 

그러나 홍준표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대구시 조직 개편안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감염병 위협이 여전하고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보건복지건강에 대한 대구시민의 요구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 마련되었던 시민건강국이 사라져 시민안전실로 통폐합되었다시민건강국 내에서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던 부서들은 다른 부서들로 뿔뿔이 흩어졌다보건의료정책과 내에 있던 공공의료팀도 사라졌고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응급의료팀도 흔적이 없다경남에서 공공의료를 허물어버린 홍준표가 대구에서도 건강 관련 조직들의 축소와 통폐합을 시작으로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대구시민들은 이러한 홍준표의 실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당선인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시민의 일꾼으로서 불통과 고집을 버리고 시민들이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결과로 정당하게 요구하는 제대구의료원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기 바란다.

 

 

 

2022년 6월 28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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