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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공공노련, 노조탄압중단 촉구 특별결의문(7/3)

by 선전국 posted Oct 13,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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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공공노련(PSI), 한국정부에 보건의료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철회 등 노조탄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 채택



1. 국제공공노련(PSI)는 세계 145개국 560개 노조 2000만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국제산별노조로서, 한국에서는 전국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련, 한국전력노조 등 3개 노조가 가입해 있다.

2. 6월 29일 ∼30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PSI 동아시아소지역자문위원회(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몽고 등)는 보건의료노조 등 한국 노조의 탄압상황을 보고 받은 후, 한국정부에 대해 △ '보건의료노조 지도부 13명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 △ 공공부문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직권중재 조항을 철폐할 것욜 요구하며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 할 것', △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노조탄압 중단 및 조속한 해결, △ 석치순 공공연맹 전위원장의 석방'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3. 또한 이날 회의에 참가한 한스엥겔베르츠 PSI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 등 정당한 한국노동자 투쟁에 대해 한국정부가 노조탄압으로 일관하는데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 PSI는 즉각 긴급행동지침을 각 조직에 내려 김대중 대통령 및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등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보건의료노조에 투쟁 격려 메시지 보내는 등 전조직적으로 보건의료노조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연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PSI 본부 사무총장과 아태지역 사무국장 및 동아시아소지역 5개국 자문위원 및 집행위원(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몽고), 중국과 대만에서 참관 등 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선전국장과 김근례 여성부국장, 공공노련 박희석 대협국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7월 17일부터 21일 호주에서 개최될 PSI 아시아태평양지역집행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노조 투쟁 지원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끝>


[붙임자료] : 1 PSI 동아시아소지역자문위원회 '한국에 대한 특별결의문'


국제공공노련(PSI) 동아시아소지역회의
한국에 관한 특별결의문


한국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5월 31일부터 '노동시간단축' '구조조정 저지' '적정인력확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민주화' 등 요구를 걸고,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선봉에 서서 투쟁 해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투쟁에 대해, 차수련 위원장 등 13명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PSI 동아시아지역자문위원회는 2000년 6월 29∼30일 일본 교토에서 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한국노동자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1.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하여 13명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2. 현재 31일째 파업투쟁 중인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경찰투입 위협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라.

3. 『병원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처사이다.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의견으로 제시된 헌법위반조항인 직권중재 조항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하라.

4. 한국정부의 탄압으로 1년 6개월간 구속중인 공공연맹 석치순 전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0년 6월 30일
국제공공노련(PSI) 동아시아소지역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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