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속보] 대전대한방병원 파업 24일째(10/13)

by 선전국 posted Oct 13, 200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대전대한방병원지부 파업 24일째


- 병원측의 로비농성장 철거및 노동조합 물품 절취 건
··· 10월 9일(월) 절도죄로 고발
- 여성조합원 생리휴가 미지급, 분만휴가 축소지급 건
··· 10월 10일(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


대전대 한방지부는 9월 20일(수) 오전 7시 임금 13.77%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오늘(13일)로 24일째에 이르고 있다. 병원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와 비정규직문제는 단협사항이라는 법리적인 해석으로 조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한채 임금인상만이 조정안으로 제시되어 노조에서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현재 병원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이미 지부간부 3인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과 본조 차수련위원장을 비롯한 지역본부 간부 2인, 지부간부 6인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대전지법에 접수하여 현재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10월 8일(일) 오후 10시 30분경 노동조합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로비농성장을 철거하면서 앰프, 스피커, 밥통, 쌀등 35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해간 병원직원 4인과 이를 사주한 혐의로 병원장을 절도죄로 10월 9일(월)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99년 5월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에게 반드시주어야할 생리휴가를 인원이 부족하다고 부여하지 않았고, 분만시 주어지는 60일의 산전산후휴가를 역시 인원부족을 이유로 30∼45일로 축소지급하는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10월 10일(화)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하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