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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답 있다!"

by 안태진정책부장 posted Sep 02,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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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답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 해결해야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위해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된 지 10개월 지나

하루빨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가동하고, 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절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고 400명을 넘어섰다. 2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이 될 위기 속에서 방역과 치료에 집중하며 총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된 지 8개월이 넘은 작금의 상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료계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장기화를 비롯한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격론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급 추계나 관리, 지원이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고 같은 해 10월 시행되기 전까지는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면밀한 파악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체계도 없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한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응급구조사·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수급, 관리,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한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현황, 지역별·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와 확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직종단체 추천인과 전문가, 노동자단체,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수행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10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전무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혼란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법 시행 이후 201912월 통과된 관련 예산은 289백만 원 수준으로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예산에는 상담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회의 운영비 정도만 포함되어 법 시행 초기에 체계를 만들기는 역부족이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는 보건의료인력법에 해당하는 16개 직능·노동단체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지난해 12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총선공약 요구안 발표, 정당과의 정책협약 등을 통해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설립,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해 왔다.

 

협의회는 의사인력 확대를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로 규정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각 직종의 역할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요구해온 바 있다. 현재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의사인력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기존의 법률을 제대로 활용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의사협회를 포함해 보건의료직종 전반과 노동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급하게 구성하고 가동해 현재 발생하는 의료계의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하루속히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해내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100만 명이 넘는 보건의료인력의 기대가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건의료단체들의 연합체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0. 9. 2.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무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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