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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는‘간호사 유연근무 시범사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by 정책실장 posted Nov 27,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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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는‘간호사 유연근무 시범사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인력늘이고 노동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 할 때에 역주행 유연근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유연근무 시범사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로 간호사 처우개선 시급한데,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땜질식 정책 
좋은 간호노동 … 유연근무확대 아닌 노동환경 개선·노동시간 단축돼야 가능 
과거 보수정권 답습하는 정책 반복해서는 안 돼

○ 지난 11월 16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 토론회’에서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이 제안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단축시간제 ▲휴일전담제 ▲2교대제 ▲고정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의료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호사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기사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시범사업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예산이 확정되면 유연근무제 시범사업을 잘 진행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의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기도 했다.

○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논의는 이날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직종협회가 모인‘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실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분과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계획까지 공개되었다. 그리고 26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 3차 회의 자료에서도 관련 내용이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항목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사실상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간호사 유연근무 시범사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간호사가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이유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예측 불가능한 교대근무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기인*한다. 때문에 대가도 받지 못하는‘공짜노동’이 만연하고, 타 직종의 업무까지 떠안고 있는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쪼개기 노동’이나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권장하거나 양산하는 처방이 아니라 활동간호사의 인력을 늘리기 위한 처우개선이라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나서‘유연근무제’를 펼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행보다.

    * 2020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실태조사는 총 7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35,614명의 설문자료를 최종 분석(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0.35%)결과, 직장생활 만족도는 임금수준(36.8%), 인력수준(23.9%), 안전보건(53.1%)에서 저조하며, 이직고려 경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21.7%)’와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다(44.9%)’는 3년 사이에 매년 1~2%포인트 이직고려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최근 3개월간 이직 이직 고려사유는 ▲열악한 근무조건, 노동강도(46.9%) > 낮은임금수준(29.8%) > 다른직종으로 직업변경(18.3%) > 직장문화 및 괴롭힘 (14.4%)순으로 나타남.

○ 유연근무제의 국가 차원의 확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며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을 여성노동자에게만 지우는 효과를 낳는다.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1.5%(남성은 26.3%)에 달하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53.6%(남성은 25.1%)가 불안정한 시간제 노동자라는 단순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은 남성노동자에게 돌봄권을 보장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 이런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가 90%이상인 간호사 직종에 대한 정책으로‘일·가정 양립 방안’이라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간호노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보다는 저임금·불안정·비정규 노동으로 돈도 벌어야 하는 이중 노동의 굴레를 강화하는 것으로 될 우려가 더욱 크다. 

○ 진정으로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간호사의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파악과 정확한 인수인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간호사 노동의 특성을 알고 존중한다면, ‘쪼개기 근무자’를 늘리는 방안은 인수인계 시간만 늘리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수라는 점을 모를 수 없다. 더불어 인력부족으로 장시간 노동을 피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단축시간제를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그대로고 임금만 줄어드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2시간 2교대 근무제는 근무 일 수를 줄인다고 해도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연장근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편이다. 

○ 유연근무제 확대정책은 이미 지난 보수정권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다. 2010년 이명박 정권 당시, 여성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남성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온다며‘퍼플잡’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정책’은 6개월간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결과 신청률은 0.73%에 불과했다. 또한, 이 사업이 확대 적용된 일부 공공병원에서는 기존 정규직 업무를 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하는 악영향만 낳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같은 취지로 펼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에 강제 할당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이 정책도 이렇게 채용된 시간선택제 간호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70%가 퇴사했다고 알려졌다.

○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가온 상황에서 중환자를 간호할 숙련된 간호사의 부족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중증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3주~8주 양성과정은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조치일 뿐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정책실패가 증명된 유연근무제 도입 논의를 폐기하고, 종합적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대책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올바른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제 간호사 확대와 같은 유연근무의 확대와 같은 역주행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유연근무로 마련되지 않는다. 일자리특위 등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는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시범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나,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모성정원제도 도입, 교대근무자의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 등 직접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에서부터,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하여 현장의 혼란과 의사업무 떠넘기기를 없애는 한편,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정책들이 간협과 보건복지부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정책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11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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