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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타임오프 시행 관련 성명서

by 참나무 posted Jul 01, 201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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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사교섭을 파탄으로 내모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타임오프제도는 2010년 7월 1일 시행일부터 노동부의 부당개입과 노사관계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노동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노사교섭을 일일이 감시감독하면서 부당개입을 일삼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부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자율성도 갖지 못한 채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법적 구속력도 없고, 사용자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타임오프 매뉴얼은 교섭현장에서 ‘법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교섭파행과 노사관계 파행의 주역 노릇을 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도 때문에 2010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병원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고 ▲노사관계 파탄행위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극심한 눈치보기, 시간끌기

 

○ 극심한 눈치보기, 시간끌기가 횡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예년보다 일찍 3월말~4월초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타임오프 시행전인 6월 30일 안에 올해 교섭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사용자측의 극심한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교섭이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 사용자측은 “4월 30일 타임오프 한도가 고시되면 교섭하자” → “6/2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교섭하자” → “타임오프와 관한 노동부 매뉴얼이 나오면 교섭하자”면서 교섭을 회피해왔고, “우리가 먼저 교섭하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다른 병원들 교섭상황 보면서 교섭하자”는 식으로 극심한 눈치보기로 일관해왔다.

 

○ 이러한 눈치보기, 시간끌기로 인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102개 교섭지부(보훈병원, 산재의료원, 적십자사 등은 1개 교섭단위로 분류) 중 교섭이 진행중인 71개 지부의 경우 서울아산병원지부(6/15일 상견례), 한양대의료원지부(6/18일 상견례), 이화의료원지부(6/29일 상견례) 등 대부분이 겨우 상견례를 마쳤거나 1~2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등 교섭 진척속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느리다.

구분

지부수

참고

교섭 준비 중

14개

단체교섭 만료일 등으로 교섭을 늦게 하는 곳

교섭 불응

17개

사용자측의 교섭불응으로 교섭진행 안되고 있음

교섭진행 중

71개

교섭 진행중이나 교섭속도 느리고 난항 계속

총계 (교섭대상 지부)

102개

2010년 교섭대상 지부수 = 102개

 

○ 고대의료원, 원광대병원, 부산의료원, 진주의료원 등 17개 병원에서는 노조측이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용자측이 교섭에 불응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대의료원의 경우 아예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3개월째 교섭 상견례조차 못하고 있다. 사용자측의 교섭거부로 단 한차례도 교섭을 하지 못한 고대의료원지부는 6월 30일 병원로비에서 교섭쟁취 집회를 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의료원의 경우 노조측의 교섭요청을 계속 거부하여 6월 30일과 7월 1일 중식집회, 7월 2일 로비농성 돌입 등 노조측이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6차례 교섭요청을 거부하고 있고, 노조측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또, 원광대병원지부는 6월 21일과 25일 교섭촉구를 위한 재단이사회 항의방문 끝에 7월 2일 겨우 교섭상견례가 확정되었다.

 

○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교섭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희의료원이 “사립대병원 중 가장 빠르게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타임오프 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다른 병원들 상황을 보면서 안을 내겠다”면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교섭중인 대부분 병원들이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노조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아 교섭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 6월말이 지나도록 교섭속도가 이토록 지지부진한 것은 20여년의 병원 노사교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여기에는 “먼저 교섭하여 타결하면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찍힌다. 다른 곳 교섭상황을 보면서 하자”“7월 1일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노조를 압박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상황에서 교섭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즉, 타임오프제도로 인해 2010년 병원 단체교섭이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 “타임오프 매뉴얼대로 하자” 교섭파행

 

○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들은 노동부가 만든 타임오프 매뉴얼과 노동부의 지침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교섭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병원들은 전임자 노조활동, 타임오프 총량 등과 관련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 “노동부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하는 경우 ▲타임오프 상한선이 아닌 최저 하한선을 제시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리는 경우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교섭중인 71곳 중 전남대병원, 보훈병원, 제일병원, 소화아동병원 등 14곳에서는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교섭이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다.

 

○ 소화아동병원은 “노동부 매뉴얼대로 하자”면서 “교섭위원 공가를 없애고, 반전임(0.5)을 간부들 전체가 나눠써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사용자측이 타임오프와 무관한 교섭위원 공가를 없애버리고, 반전임을 전임자가 아닌 간부들 활동시간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 조합원이 1250명인 전남대병원지부는 타임오프 한도내에서 최대상한선인 10000시간(5명)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최저선에도 못미치는 6000시간(3명)을 제시함으로써 전임활동시간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냈다. 노조측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 요구한 것도 아닌데 병원측은 타임오프를 악용하여 현재 보장되고 있는 전임활동시간을 타임오프 최저선 이하로 줄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남대병원은 타임오프제도 실시를 빌미로 ▲유일교섭단체(삭제) ▲근로조건 저하 금지(삭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신설) ▲전임자 대우(삭제) ▲상급단체 전임(수정 : 병원의 승인, 무급휴직) ▲단체협약 쌍방해지(신설 : 병원과 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 기존 단체협약 개악안을 대거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교섭은 파행을 겪었고, 노조측이 6월 29일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함으로써 파업을 앞두고 있는 등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 제일병원은 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바꾸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보훈병원은 교섭자리에서 “타임오프 매뉴얼이 곧 법이다.”라며 현재 전임자 13명을 4.3명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보훈병원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타임오프를 부여할 경우 12.5명으로 현재 전임자수 13명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동일법인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보훈복지의료공단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5명을 제시하고, 그 5명에 대해서도 한국노총 소속 공단노조에 0.7명,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보훈병원지부에 4.3명을 분할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면 보훈병원지부는 현행 전임자수가 13명에서 4.3명으로 8.7명이나 줄어들게 된다. 노조측은 동일법인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수에 따른 타임오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훈병원의 노사관계, 단체협약, 노조활동, 사업장 분포와 거리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업장별로 타임오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노동부 매뉴얼을 악용하여 공단 전체 조합원수 기준을 고수함으로써 극심한 노사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 6월 30일을 넘기면서 병원 사용자측이 기존의 전임자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보훈병원의 경우 6월 29일자 공문을 통해 “7월 1일부터 현 노조전임자들의 무급휴직 또는 현업복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인 바, 6월 30일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귀 지부 전임자들의 무급휴직 또는 현업복귀 의사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영남대의료원의 경우 “현장복귀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현장복귀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단체교섭이 진행중이고, 6월 30일까지 단체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전임간부의 노조활동을 존중하면서 조속한 타결의지를 보이기보다는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하여 전임간부를 압박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면서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 노동부의 감시와 부당개입

○ 병원 노사교섭에 노동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림병원 사용자가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천성모병원의 경우에도 노동부가 타임오프 설명회에 참가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병원 사용자측은 교섭자리에서 “노동부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조사받고 처벌받는다” “합의문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임자라는 문구를 써서는 안된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등 자율교섭, 자율합의를 꺼리면서 노동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타임오프제도와 노동부 매뉴얼, 노동부의 부당한 감시와 개입으로 인해 2010년 병원 노사교섭은 사상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다. 타임오프제도와 노동부 매뉴얼을 빌미로 한 노조활동 축소시도는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파업을 앞두고 있는 전남대병원처럼 노사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활동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엉터리 조사결과에 바탕한 타임오프를 강행한다면, 교대근무제, 사업장수, 전체 직원수 등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타임오프를 강행한다면, 노사간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타임오프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동계 위원들을 물리적으로 인신구속한 상태에서 법정 시한을 넘겨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으로 절차적 불법성을 안고 있고, 노동부 매뉴얼 또한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는 ‘사용자 단체교섭 지침서’로서 위법·월권이라는 원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바, 이들이 노사관계 파탄의 불씨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타임오프제도와 노동부 매뉴얼을 즉시 폐기하고 노조활동과 관련한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 이상 노동부가 타임오프제도와 노동부 매뉴얼을 강행하기 위해 현장 노사관계에 부당 개입하고 불법 감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같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타임오프제도는 이명박정권이 자랑하는“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노사자율권을 침해하고,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이명박정권의 대표적인 폭정”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타임오프제도와 타임오프 매뉴얼을 빌미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부의 지침과 조종에 빌붙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병원사용자에 대해서는 총력집중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조활동에 대한 자율교섭권을 확보할 것이며, 교대근무제, 사업장수, 전체 직원수 등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율적 노조전임활동시간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자랑스럽게 펼쳐나갈 것이다.

 

2010년 7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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