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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영리병원 도입정책 자체를 폐기하라! (110816)

by 본조 posted Aug 16, 201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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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영리병원 도입 법안 철회는 물론이고

영리병원 도입정책 자체를 폐기하라!

 

보건의료노조는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이 지난 2010년 9월 발의했던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8월 1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도입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법안으로서 그동안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영리병원 도입법안을 다루는 것 자체를 반대해왔고, ‘영리병원 도입 결사 저지’ 기치를 내걸고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해왔다. 때늦었지만, 영리병원 도입 법안 철회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올바른 판단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청했다”고 법안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은 백번 천번 신중하게 판단해도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의료서비스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공급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의료영리화, 의료비 폭등, 가계 파탄, 의료 양극화 심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보장 범위 축소,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의 폐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영리병원 도입을 논할 때가 아니라 60% 수준으로 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곧 무상의료 실현에 나서야 할 때이고, 더불어 무상의료시대 의료공급체계를 올바로 개편하기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의료 비율을 최소 30% 이상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더군다나 엄청난 수해와 물가폭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하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또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의 삶을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뿐이고, 재벌과 민간보험업자, 외국투자자 등의 영리추구를 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국민건강권마저 갖다바치는 꼴이 될 뿐이다. 영리병원 도입 철회는 전 국민의 요구이고, 무상의료 실현은 시대의 사명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의장은 이명규 한나라당이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 법안 철회 요구서를 책임지고 조속히

      수리하라!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국내병원을 통해 외국인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3.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4. 국회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

      안입법을 마련하라!

  5.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어떤 꼼수도 부리지 말고, 영리병원 도입 정책 자체를 폐기하

      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영리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첫째가는 책무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모든 법안의 철회는 물론이고, 영리병원 도입정책 자체를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1년 8월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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