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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소진·이탈 호소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by 홍보부장 posted Jan 12,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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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소진·이탈 호소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1년 1월 12(오전 11

청와대 사랑채 앞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박두진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발언 1. 코로나19 전담병원 현장 간호사가 증언하는 열악한 노동실태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

 

◇ 발언 2. 코로나19 전담병원 현장 간호사가 증언하는 파견인력으로 인한 현장 부담 가중과 보상 격차로 인한 박탈감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

 

◇ 발언 3.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전담병원 정규직 정원 확대 필요성

 

정지환 부산의료원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요구 전달청와대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대정부요구안]


[기자회견문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소진·이탈 호소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1.1.12.)

 

현장 고려없는 탁상행정 그만!

보건의료노동자 소진·이탈 막을 획기적인 대책,

청와대가 직접 마련하라!

 

 

사명감만으로 버틴 1,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흘려 듣지 말고

이제 청와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노동자의 소진이 심각하다코로나19 발생이 12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소진도 심화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파견인력과의 심각한 보상 차이로 인한 박탈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9월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처우개선 등 최선을 다한 지원을 약속했지만이러한 약속은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최근에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노동강도가 심해져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대부분의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의 인력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민간파견인력을 모집·배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파견인력의 숙련도 차이가 매우 크고 기관마다 다른 체계에 적응하는데 별도의 교육이 필요해 기존 인력 만큼의 역할을 기대할수 없는 실정이다게다가 파견인력과의 보상격차로 인해 현장의 허탈감은 더 커지는 형편이다
<* 보건의료노조 2020. 12. 1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인력 소진·이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참고>

이런 까닭에 되려 현장에서는 파견인력을 보내며 인력여유가 생겼다는 이유로 환자를 더 많이 보내고 있어 기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파견인력과의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근무한 간호인력에 일 5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하고코로나19 간호사 수당을 야간간호관리료의 형태로 기존 수당보다 3배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에도 야간간호관리료의 70%를 인건비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상당수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를 간호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수가의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의료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야간간호관리료의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면 야간근무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코로나19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더불어 간호사 외에도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보조인력의료기사방역 담당인력 등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제외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기관 내의 갈등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다
이러한 까닭에 현장으로부터 지원마저 차별하냐돈을 쓰면서도 욕만 먹는 조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분통마저 터져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 의료인력이 무너지면 의료가 무너진다
지금은 급격한 환자 발생으로 마련된 임시적인 인력대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보건의료노동자의 소진·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노동자의 소진이탈을 막기 위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제대로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더불어 임시방편인 파견인력제도가 아닌전담병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 우선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소진이탈 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지난 1여년간 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서도 공공병원의 인력 확충은 없었다상황의 긴박함에 비추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 중증도 구분에 따른 환자배치와 병상확보시 인력대책이 확보되어야 한다아울러 요양환자정신질환자와상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보조인력 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또한환자의 상태와 병증에 따른 생활치료센터-준중환자병상중환자병상의 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환자 전원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중증도가 높아져도 전원이 용이하지 않아 애먹는 경우요양환자 등 대책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진료를 위한 적정인력 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 시행해야 한다코로나19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의료질을 보장하는 한편보건의료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2. 무엇보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 민간파견인력이 1천여명이 넘어섰다개략적인 추산만으로도 파견인력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만 월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이런 정도의 재원이면전담병원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방편으로 출발했던 민간파견인력 동원 방식의 임시 대응체제가 12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 현장에서는 파견인력 10명보다 기존의 의료기관 정규인력 35명이 현장대응에 훨씬 의미있는 상황이다현재 기관별로 모집된 파견인력을 기관이 직접고용하여 정규 인력으로 대처 가능토록 정원을 늘여 전담병원들이 완결적으로 대응가능토록 해 줘야 한다. ‘용병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규군으로 대처하는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난 8일 중환자 전담병상에 지급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월 5만 원의 간호 수당 지급 및 야간간호관리료 인상 조치가 이루어졌으나중환자 전담 병상에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대상과 범위 모두 지극히 제한적이다중환자 치료를 위해 동원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담병원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 대부분의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지역의 정신치매요양 등의 고령의 위험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에 국한한 간호수당은 되려 12개월째 코로나와 사투 중인 현장의 사기만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 야간간호관리료 또한 3배 인상되었다고는 하나실제 재원은 코로나19 환자당 13,310원으로 70여 명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원의 경우 월 3천만 원도 안 되는 재원에 불과하다이마저도 직접적인 수당 형태가 아니여서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전담병원들의 기존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집행될 개연성 높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간호사에게 직접 지급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있지 않은 간호사나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간호사 외 직종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 실효성 있는 보상 방안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야간간호관리료 등 제한적인 수가 인상의 방식 말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에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정기적인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중환자 전담병상에 지급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체 인력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4.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손실보상 현실화하고 월 필수경비에 대한 신속한 지원 이루어져야 한다!

○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미흡할 뿐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현장에서는 임금체불 걱정일반환자 진료부족한 인력을 호소하고 있는데매달 인건비도 못 미치는 개산급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보건의료노조 2020. 12. 1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인력 소진·이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참고>

○ 이렇게 개산급이 전담병원들의 월 필수경비를 감당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지속해서 적자 누적으로 전담병원의 어려움 가중되고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환자들에 대한 외래진료를 열고 있다이로 인해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으로 코로나 환자에 일반환자까지 봐야 하니 인력부족 상태가 더 심각하다.
수개월째 계속되는 개산급 현실화 요구에 중대본은 어제(11)에서야 겨우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약 300개소월 1,000억 원)을 매월 말 지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월 필수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이 될는지 의문이다
개산급을 현실화하는 한편전담병원들의 월 필수경비를 보상하여 경영적 사유로 전담병원이 필수의료를 제외하고는 외래를 운영하거나 일부 과들을 운영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이제 청와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결국 을 쓰지 않는 대응방식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기실 건강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 야간간호관리료를 통한 재원 마련부터가 정부의 예산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보험재정으로 때우겠다는 심산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아니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크다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책 수립에 늦장 부리게 될 경우 일부 외국에서 봐 왔던 것처럼 의료인력마저 이탈하는 의료체계 붕괴의 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다.
이미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소진과 역차별로 줄 사직 우려도 커지고 있다실제 경기도 의료원의 경우 7일 기준, 1월 사직자만 벌써 7명이다의료붕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이들 보건의료인력이 버티다 못해 관두게 되는 상황이 확산되면 이미 늦을 수밖에 없다민간파견인력을 공공적으로 흡수하고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으로 인력대응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대응체계 개편(참고>

○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하여 민간파견인력을 흡수하고 획기적 수준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인력 확보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이러한 대책을 탁상행정 말고 현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또한향후 코로나19 전담병원들과 현장 목소리가 대책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중대본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 개편()

<현행>

<개편()>

항목

소용액(추산)

항목

소용액(추산)

① 중환자병상 수당

(기준) 간호사일 5만 원

약 810천만 원()*

예비비 편성정부추계

① (가칭코로나 생명안전수당 신설

* (기준) 중증도 상관없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전체 일 5만 원

약 2,200천만원()*

보건의료인력 2만여 명 기준생명안전수당 지급 가정 시

② 야간간호관리료

(기준) 일 13,310, 15,422(1/11 현재 치료 중 환자 기준)

약 615천만원()

건강보험수가 한시 지원

③ 민간파견인력
인건비

약 1,000천만원(추산)*

파견인력 1인당 약 1천만 원(22일 근무 기준), 1천여 명

② 코로나19 전담병원
(공공병원) 정원 확대

350천만원

* 1천 명 기준

 

③ 코로나19 대응 적정인력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소요재정()

2,425천만원

 

소요재정()

2,550천만원

실제 재원 추계는 구체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사항이 아닌 언론보도 및 가정하에 바탕을 둔 대략적 추계임.

 

○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사명감으로 지난 1년을 버텨왔다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마지막 경고이자 호소이다.

 

 

2021. 1. 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정부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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