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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 필수공익사업 노동자 단체행동권 무력화"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May 15,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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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민변은 14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확보의 쟁점과 과제’ 국회 대토론회 열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확보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 열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토론회에 앞서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그 동안 구속․수배를 당하면서도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 투쟁해 결국 직권중재를 폐지시켰지만 폐지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더욱 옥죄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됐다. 도대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분노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공유하고, 이후 현장에서 직권중재 폐지 투쟁에 버금가는 투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백승헌 민변 회장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이날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민변의 백승헌 회장도 인사말에서 “기득권들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법․제도를 없애지만 더욱 더 강한 또 다른 걸림돌을 만든다”며 “지금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에 맞서 노동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변이 노동운동조직과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할 거 같다”며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어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홍희덕 당선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파업을 전개할 때도 환자들의 생명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그 누구보다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노동자들이 그 동안 파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양심에 맡겨 스스로 필수적인 부서에 대해서도 업무를 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당선자는 “우선 민심을 거스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리는 대중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한 뒤 “저는 현재 주어진 역할에 맞게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동지들의 뜻을 안고 국회에서 옹골차게 알려내고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몇 년 전 이탈리아 세계금속노동자대회 100주년 기념식 때 이탈리아에 간 적이 있다. 마침 그 때가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파업중이었다. 모두가 파업에 대해 조용했다. 한국과 같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탈리아에서는 천재지변과 같다. 그들의 권리에 대해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토록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파업하고 나면 국민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한 이탈리아의 어느 국민의 얘기를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탈리아 국민들의 인식을 한국에서도 경험해 보고 싶다. 올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만들어 갈 생각”이라며 6월말 7월초 민주노총 총력 투쟁에 대해 언급했다.

 

인사말과 격려사에 이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토론회 발제는 김선수 변호사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 최준하 노동부 노동조합과 서기관, 정인섭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박정호 KBS 노동부 출입기자가 함께 했다.

 

김선수,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제

 

김선수 변호사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김선수 변호사는 “노조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을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에서 공공의 이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파업 시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적 업무를 설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노조법이 필수유지업무의 판단기준으로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이외에 포괄적 의미를 갖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끼워 넣은 것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이는 대다수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노조법의 개정취지를 반영 ▲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무영역으로 제한 ▲ 사후적인 긴급조정 제도 등 다른 법․제도의 기능과 역할 고려 ▲ 노사 간 자율결정 원리 존중 등을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는데, 특히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절차와 관련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시 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과 내용, 해당업무의 대체가능성, 해당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동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으로 볼 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으로 보아야 할 실정법적․현실적 근거나 필요가 없고 ▲ 필수유지업무협정에 관한 노조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체결주체와 체결방법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함은 물론 단체협약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며 ▲ 단체협약은 노사자치에 의한 체결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사에게 체결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노사가 자치적으로 체결하지 못하면 쌍방 또는 일방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자치법규로서는 단체협약 법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노조법이 긴급조정 제도를 존치시킨 상태에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보장한 것에서 더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의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관련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형사처벌 위주의 법률의 전면적 재조정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조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지나치게 형사처벌 위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제한 및 벌칙규정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 노동자의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업예고제도를 도입할 것과 현재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사전에 쟁의권을 제한하는 방식인데 이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개선방안으로 ▲ 필수공익사업 범위의 축소 ▲ 필수유지업무 개념의 재정립 ▲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허용 규정 삭제 등을 언급했다.

 

이주호,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과 대응방향 발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2006년 노사관계로드맵 통과로 필수공익사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필수유지업무 제도, 대체근로, 긴급조정 등 3중으로 규제됐고, 여기에 혈액사업이 추진됐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와 병원사용자측은 과유불급(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이란 고사성어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관련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과 대응방향에 대해 말했다.

 

이 정책기획실장은 “기본적으로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노조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당면해서는 입법취지에 맞게 공익과 단체행동권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 공익과 단체행동권의 조화 ▲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기본 취지는 공익을 위한 배려이지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 필수유지업무가 적용되는 시기가 일상시기가 아닌 파업시기이고, 수술․외래․병동업무가 중단 또는 대폭 축소되고, 업무와 지역의 대체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조건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정책기획실장은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때 “야간․당직근무를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가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파업 과정에서 노조가 자율적으로 배치한 필수유지 부서와 인력을 논의의 기준으로 삼고,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시 산정인원은 실제 duty 당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Off 휴무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써 존중돼야 한다”면서 “제2의 직권중재 국면이 조성되지 않기 위해서 병원사용자와 노동위원회, 노동부의 합리적인 대응과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병원사용자와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과 역할로써는 ▲ 필수유지업무결정 운영메뉴얼과 결정신청에 관련된 모든 자료 공개 및 결정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분명히 확정 ▲ 별도의 필수유지업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는 물론 전문가 참여 보장 ▲ 노사 자율교섭, 성실교섭 최대한 보장 ▲ 산별노조의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산별중앙교섭에서 할 것을 보장하고 그것이 안 될 시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조속에 산별차원의 공동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호,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 갖도록 여론화해야”
권영국, “파업권 무력화시키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폐지 혹은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이날 전문가들은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필수공익사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김선수 변호사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의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정호 KBS 노동부 출입기자는 “기본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방송보도도 적게 되고 있고 내용도 많이 어려워 국민들과 다소 유리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2006년 9월 노사관계로드맵이 합의됐을 때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는 많이 부각됐지만 이 부분은 부각되지 않아 아쉬운데 오프라인에서 여론화 작업이 쉽지 않으면 Daum 아고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라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들의 투쟁원칙이 ‘폐기’인지 ‘자율적인 협정 체결’인지 모호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 도입 이후 병원에서 체결한 사례를 보면, 인천한림병원은 평상시의 89%, 포항성모병원은 평상시의 100%를 체결했다”며 “이는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내세워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파업권에 대한 강력한 사후적 통제장치인 긴급조정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법체계에서 파업권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인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파업권에 대한 중복적 규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파업권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동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이처럼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거 자체가 어렵고, 실제로 갈수록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파업권만 무력화시키는 노조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폐지 혹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섭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최소유지업무의 설정을 직권중재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삼는 새로운 제도의 설계방향 자체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서 노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ILO 기준과 달리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이르는 노사간의 합의를 조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결렬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 별도로 필수공익사업에서 대체근로를 신설한 점 등을 우려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최준하 노동부 노동조합과 서기관은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노동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특정 장소적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로 표현하지 않았다”며 “중환자의 구분기준에 대한 의학적 판단, 중환자실 이외 장소에서의 중환자 진료실태 등을 종합해 노사간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근로와 관련해서는 “직권중재 제도 폐지로 필수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에 공익보호를 위한 보완책으로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쟁의행위가 장기화돼 국민 생활이나 경제적 폐해가 커지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발동된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은 노사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이 아닌 쟁의행위를 할 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간 자율교섭이 어려우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나자 플로어 토론이 진행됐고 토론회는 폐회됐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해 산별대각선교섭을 진행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자율타결, 성실교섭’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8년 05월 15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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