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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왜 시작부터 파행인가?

by 교육선전실 posted Apr 25,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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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산별교섭이 시작 전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2007년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5대 협약이 체결되면서 비교적 안정적 궤도에 올라섰다고 기대했던 산별교섭이 왜 또 다시 교섭 참가를 둘러싼 갈등을 벌이는 걸까? 병원 사용자들의 상견례 불참 통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피나는 투쟁으로 2007년 직권중재 폐지
보건의료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늘 불법 딱지를 덧씌워 사측의 불성실교섭을 조장해왔던 직권중재. 2002년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경희대의료원 등 장기 파업, 구속과 해고, 온갖 탄압을 뚫고 보건의료노조는 쉼 없이 투쟁해왔으며, 악법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 끝내 직권중재를 폐기시켜 냈다. 이 성과로 그 동안 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시켰던 노동위원회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우리는 합법파업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악법 폐지 했더니, 또 다른 악법이
그런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것으로 또 다시 보건의료 노동자의 파업권을 가로막고 나섰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파업을 할 경우 응급 시를 대비해 노사가 파업 시 유지해야 할 최소업무 및 부서, 대상 직무, 유지율, 필요인원 등을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해야 할 조합원 (비조합원포함)을 파업 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외부 인력을 통해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다. 만약 필수유지협정이 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이를 최종 결정하게 돼 노사 자율교섭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제도 문제가 뭔가
직권중재가 사라졌지만 현재 노동부 장관이 똑 같은 효과가 있는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파업을 했을 때 노조가 응급 시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인력운영을 해왔고, 보건의료노조소속 병원이 전국 10% 수준인 상황에서 파업 시 지역 타 병원에서 환자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필수유지협정,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으로 또 다시 보건의료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봉쇄하고 나섰다. 심지어 적십자혈액원의 경우 대다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 파업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을 규탄하며, 악법 재개정 투쟁, 그리고 산별교섭 차원에서 일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부교섭 고집하는 사측의 의도는?
현재 사용자는 산별교섭이 아닌 지부교섭에서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산별교섭에 무기한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측의 이러한 태도는 2008년 산별교섭을 준비하기 위해 열렸던 산별중앙노사협의회에서 올해 산별교섭과 필수유지업무의 효율적인 논의 방안을 모색했던 과정을 전면 뒤집고 노동조합에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
의도는 산별교섭 테이블보다는 협정 체결을 개별 병원으로 분리해 노조를 각계 격파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노사 자율교섭을 거부하고 손쉽게 노동위원회 힘을 빌리겠다는 의도이며, 노조 파업권을 봉쇄해 산별노조와 현장 조직력을 모조리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 같이 전국의 병원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 배후에는 2005년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영남대의료원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주범 S 노무사가 있다.

 

우리의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
이번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둘러싼 노사 공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협정의 체결 결과에 따라 향후 10년, 20년, 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산별교섭 시작 전부터 병원 사용자와의 한판 대격돌이 예상된다. 눈과 귀를 열고 중앙과 지부의 투쟁 상황을 예의 주시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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