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조인식에 참가한 노사 교섭단 대표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에 이어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도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사측 대표단은 19일 보건의료노조 희망터에서 조인식을 열고 교섭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은 지난 7월 16일 첫 교섭을 시작했다. 8월11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사업장들과 함께 동시 쟁의조정신청까지 접수했으나 8월 13일에 열린 4차 특성교섭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어 잠정합의를 했다. 19일 조인식 후 조정신청도 취하했다.
합의안에는 우선 산별중앙교섭 합의안과 궤를 같이 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해고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안전한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와 함께 노사공동의 대정부 정책 요구 내용도 확정지었다.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조인식 @보건의료노조
합의안에는 ▲관공서 공휴일 법 개정에 따른 공휴일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 및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 및 표준화를 위한 요구를 담았으며 ▲2020년 임금은 총액대비 1.5% 인상하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처우개선비 등 상세내용은 병원별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간중소병원의 발전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지원 ▲보건의료분야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 ▲간호간별통합서비스 중소병원에 적합한 인력배치 모형 개발 등 노사공동의 대정부 정책요구도 수립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중소병원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까지 맞아 걱정이 많았지만 노사가 교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산별중앙교섭, 특성교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길 빈다"고 밝혔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조인식에 참가한 노사 교섭단 대표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