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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by 홍보부장 posted Aug 25,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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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쟁취 투쟁 나선다

○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 쟁취)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노총이 전태일3법 입법을 2020년 하반기 주요 투쟁계획으로 발표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세 가지 입법요구안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결의했던 ‘전태일 3법’은 코로나 19로 극명하게 드러난 한국사회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쟁취과제"라며 "시급성과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전태일 3법 쟁취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한 투쟁이며, 재난시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6일 입법발의를 등록하고 입법 운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31일부터 조합원 20% 조직을 목표(20만 명)로 한 달 간 집중 입법 발의운동을 전개한다. 입법발의 운동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은 접수 요건(30일 이내 10만 명 동의)을 충족하면 국회가 이를 상임위에 회부하고 심사할 의무를 진다. 

보건의료노조는 본조 임원 및 간부, 지역본부 임원 및 전임자를 비롯해 간부·대의원 등으로 전태일 3법 쟁취 실천단을 꾸려 전태일 3법 투쟁 쟁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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