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10 - 3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
시간 한도 |
사용가능인원 |
50명 미만 |
최대 1,000시간 이내 |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50명~99명 |
최대 2,000시간 이내 | |
100명~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 |
200명~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
300명~499명 |
최대 5,000시간 이내 | |
500명~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 |
1,000명~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 |
3,000명~4,999명 |
최대 14,000시간 이내 | |
5,000명~9,999명 |
최대 22,000시간 이내 | |
10,000명~14,999명 |
최대 28,000시간 이내 | |
15,000명 이상 |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 |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2. 적용 기간 : 2010년 7월 1일부터
부 칙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