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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차등제, 야간간호료 신설 등 개정

by 오선영 posted Aug 1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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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자 시행되는 개정된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 및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원료(재직일수), 중환자실(재직일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시행)


- 입원료 간호관리료차등제(재직일수)변경

- 중환자실 (재직일수) 변경

- 입원료 간호관리료차등제(병상수->환자수) 변경

- 야갼간호료 신설

-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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