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운영기관은
첨부된 변경된 사업지침과 개정내용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제도 및 수가 신설
○ 재활병동 운영기관이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배치 할 경우 가산 지급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 산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전체 재활지원인력 중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수로 산정 함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은 지정받은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함.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월별 10%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 함.
○ 가산 금액 ; 입원 1일당으로 가산 함
재활지원인력 당 환자 수 | 가산 금액 |
1:10 | 10,060원 |
1:15 | 6,710원 |
1:25 | 4,030원 |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도 운영 권고사항
고용형태
○ 직접 고용
○ 신규형, 전환형 모두 6개월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
2. 근로조건
○ 급여수준 : 특별수당을 정하여 지급하고, 가산수가 수입의 일부를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함
3. 근무 운영 예시
구분 | 내용 |
근무형태 | 야간전담 근무는 월 근무 15일, 휴무 15일을 기준으로 하며, 병원상황과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야간근무시간 |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원칙으로 하되 8+1시간, 8+2시간은 초과근로 시간으로 한다. |
초과근무시간 | 초과근무시간을 일 2시간 이내로 한다. |
월 야간근무 횟수 | 월 야간근무 횟수를 15일 이내로 하며, 병원상황과 본인 희망에 따라 조 정할 수 있다. |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회 이상 연속한 경우 약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가진다. |
연속 야간근무 일수 | 연속 야간근무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휴식 시간 | 야간 근무 중간에 연속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근무 사이에 1시간 이상 휴 식 시간을 가진다. |
주말 휴일 | 주말 휴일을 월 1회 이상 가진다. |
교육 및 훈련 | 근무 종료 시간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배려한다. |
근무 외 행사 참여 | 근무 외 행사 참여는 최소화한다. |
근무인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당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