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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11.1)(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by 오선영 posted Dec 0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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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운영기관은

첨부된 변경된 사업지침과 개정내용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제도 및 수가 신설

재활병동 운영기관이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배치 할 경우 가산 지급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 산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전체 재활지원인력 중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수로 산정 함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은 지정받은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함.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월별 10%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 함.

가산 금액 ; 입원 1일당으로 가산 함

재활지원인력 당 환자 수

가산 금액

1:10

10,060

1:15

6,710

1:25

4,030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도 운영 권고사항

고용형태

직접 고용

신규형, 전환형 모두 6개월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

2. 근로조건

급여수준 : 특별수당을 정하여 지급하고, 가산수가 수입의 일부를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함

3. 근무 운영 예시

구분

내용

근무형태

야간전담 근무는 월 근무 15, 휴무 15일을 기준으로 하며, 병원상황과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야간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원칙으로 하되 8+1시간, 8+2시간은 초과근로

시간으로 한다.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을 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월 야간근무 횟수

월 야간근무 횟수를 15일 이내로 하며, 병원상황과 본인 희망에 따라 조

정할 수 있다.

야간근무 후 휴식

야간근무를 2회 이상 연속한 경우 약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가진다.

연속 야간근무 일수

연속 야간근무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휴식 시간

야간 근무 중간에 연속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근무 사이에 1시간 이상 휴

식 시간을 가진다.

주말 휴일

주말 휴일을 월 1회 이상 가진다.

교육 및 훈련

근무 종료 시간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배려한다.

근무 외 행사 참여

근무 외 행사 참여는 최소화한다.

근무인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당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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