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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

by 오선영 posted Dec 08,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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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 지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함(11/8).

전국 510개소(42,539병상) 중 평가에 참여한 기관은 395개이며, 151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평가를 거쳐 기관별 차등지급함.

< 2018녀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지표 >


영역(가중치)

평가지표

공공성(40)

제출 자료의 충분성(40)

인건비 조사자료 충분성(30)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10)

구조(20)

통합서비스 병상 참여율(20)

과정(40)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25)

통합병동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5)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 및 신고 적정성(10)

 

2019<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관련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

성과평가 인센티브 일부를 통합병동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인센티브는 간호인력의 기존 임금 대비 추가 지급해야 함.

(환류방법)

19년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성과평가 지표

통합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인력에게 동일하게 지급 (15)

통합병동 간호인력에게만 추가 지급 (20)

(환류 평가대상) 통합, 일반병동 간호사,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인력)

(환류 인정금액) 통합, 일반병동 간호인력 환류금액

간호인력 1인당 금액이 타 직종 1인당 금액보다 많아야 평가점수 인정

일반병동 간호인력 대비 통합병동 간호인력에게 추가시 최고점 부여

(환류형태) 임금인상분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과급 등 직접 인건비 형태

*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적용 공공병원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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